“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노원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추천자 결격사유 조회 1. 노원의회사무국 -3922(2019.9.10.)호와 관련입니다. 2. 노원구의회에서 추천한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에 대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에 의거 결격사유 유무를 조회코자 합니다. 가. 결격사유조회 근거 및 조회범위 근거법령 조회방법 조회범위 선택 (해당란 체크, 중복가능)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지원협의체의 구성기준 및 기능 등)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이용 수형사실 금치산 파산선고 성년후견 ○ ○ ○ ○ 나. 조회대상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비 고 구의원 구의원 구의원 붙 임 : 노원구의회사무국 추천 공문 및 추천대상자 현황 각 1부. 끝. 주무관 김보선 자원회수시설팀장 유준수 자원순환과장 09/11 代어용선 협조자 시행 자원순환과-15612 ( ) 접수 ( ) 우 04770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청사1동 12층 자원순환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681 /전송 02-2133-1026 / la4057@seoul.go.kr / 부분공개(6)
18657561
20210929063955
본청
자원순환과-15612
D00000381300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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