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 제로페이 가맹점의 결제 거부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 제로페이 가맹점의 결제 거부 님 안녕하십니까. 먼저 서울사랑상품권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제로페이 가맹점 찾기 홈페이지에서 제로페이 가맹점으로 안내되어 있으나, 결제가 불가능한 이유는 크게 2가지입니다. QR키트 분실, 훼손 등으로 비치하지 않은 경우, 가게 직원분이 결제방법을 모르는 경우로 시민님께서 방문하셨던 는 위와 같은 사유로 결제를 거부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가맹점에서 결제를 거부하는 경우 가맹점은 어떠한 조치를 받는지 문의를 주셨는데,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제10조, 「서울특별시 서울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가맹점 등록 취소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서울시에서는 결제처 확보가 이제 막 새롭게 도입된 제로페이와 서울사랑상품권의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요소라 판단하여, 가맹등록을 바로 취소하기보다는 가맹점 결제환경을 점검하고, 불편사항을 해소해 가급적 제로페이 가맹을 유지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에 가까운 시일안에 해당 가맹점에 중구청 소속 제로페이 코디네이터가 방문해 결제환경을 점검하고, 제로페이 결제를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조치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서울사랑상품권과 제로페이에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리며, 서비스 이용 중 추가 문의사항이나 불편사항이 있으신 경우 서울시 제로페이담당관 지정주 주무관(02-2133-5137)에게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지정주 제로페이지원팀장 이준봉 제로페이담당관 08/05 代황성원 협조자 시행 제로페이담당관-3532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울시청 서소문제2청사 17층 제로페이추진반(씨티스퀘어) (서소문동) / 전화 02-2133-5137 /전송 02-2133-0703 / 5greenstar@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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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 제로페이 가맹점의 결제 거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동민생정책관 제로페이담당관
문서번호 제로페이담당관-3532 생산일자 2020-08-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지정주 (02-2133-5137) 관리번호 D000004053901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