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질의(민원)회신(재개발 분양자격)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질의(민원)회신(재개발 분양자격) 안녕하십니까? 서울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여 주시는 깊은 감사를 드리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이하 “도시정비조례”라 함)」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하여 드립니다. 〈문의내용〉 ○ 2005년도 주택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된 정비구역에서 대지 “가(37㎡)”는 A,B,C,D가 소유(1970년 상속)하고, 인접한 대지 “나(45㎡)”는 A가 소유(1970년 매입)하고 대지 “가”와 “나”에 2층 상가건물(1980년도 건축)을 A,B,C,D가 1/4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 “하나의 대지 범위 안에 대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인인 경우 2003년12월30일 이후 분리한 경우는 분양 대상자를 하나로 한다”는 규정에 해당되는지? 〈회신내용〉 ○ 도시정비조례 제6899호(2018. 7.19) 부칙 제29조 제2항에 의하면 “도시정비조례 제5007호(2010. 7.15) 도시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 시행 전에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은 도시정비조례(도시정비조례 제50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27조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당시 도시정비조례 제27조제2항제5호에 의하면 “하나의 대지범위 안에 속하는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주택을 건축물 준공이후 토지와 주택으로 각 각 분리하여 소요한 경우에는 수인의 분양신청자를 1인의 분양대상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다만, 2003년 12월30일 전에 토지와 주택으로 각각 분리하여 소유한 경우로서 토지의 규모가 건축조례 제25조제1호에 따른 규모 이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해당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장병혁 주거정비정책팀장 이정식 주거정비과장 08/05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1150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빌딩 4층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06 /전송 02-2133-0758 / gkak2020@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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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민원)회신(재개발 분양자격)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11507 생산일자 2020-08-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장병혁 (02-2133-7206) 관리번호 D0000040537392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도시주거환경정비 > 도시정비기획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령및조례제개정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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