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 눈으로 행정을 살피고, 시민의 마음으로 바로잡겠습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수신 (경유) 제목 민원 회신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우리 시에 2020. 7. 16. 서면으로 신청하신 민원()에 대해 확인 및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공사 기성금 등 회사자금을 임의로 처리한 및 을 철저히 조사하여 조치를 바란다"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귀하의 민원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은 우리 시 와 2017. 11. 21. ‘ 리모델링 공사’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8. 5. 21. 준공검사원을 제출하였으나 의 시정지시 및 보완 요구사항 미이행 등 계약 불이행과 공사포기서 제출로 2019. 7. 2. 계약이 해지되었으며, ○ 에 지급하여야 할 공사 기성금에 대한 채권압류 및 전부(추심)명령 4건과 가압류(1건)로 에서는 제3채무자인 우리 시 임의로 에 기성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2020. 5. 서울서부지방법원에 공탁 처리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에서는 채권압류 및 전부(추심)명령 4건과 노무비와 관련된 임금 판결 등에 대하여 자체적으로 우선 변제권을 가지는 채권에 대한 확인이 어려워 공사 기성금 잔금 전액을 법원에 공탁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와 같은 의 업무처리가 관련 규정을 위반하였고, 부적정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귀하께서 원하시는 답변을 드리지 못해 안타깝게 생각하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우리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02-2133-3138 이상구 조사관)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라며, 귀하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조사관 이상구 고충민원조사1팀장 代이상구 위원장 08/04 박근용 협조자 시행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10931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4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3138 /전송 02)768-8846 / lotosflower@seoul.go.kr / 부분공개(6)
20937265
20210928170600
본청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10931
D000004052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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