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신문고]재산세 가혹 민원에 대한 답변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재산세 가혹 민원에 대한 답변 , 안녕하십니까 ? 서울시 세무행정에 관심을 갖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0년 7월 정기분 재산세가 18.2% 오른 것에 대해 너무 많은 인상이 아니냐는 질타를 하셨기에 안타까운 마음으로 답변 드립니다. 재산세는 2005.1.5 현행 재산세 과세체계로 지방세법을 개정한 후 세율에 대한 인상은 전혀 없었으며, 오히려 2009.2.6. 지방세법 개정으로 주택에 대한 세율이 일부 인하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산세가 상승하는 이유는 주택가격 등을 과세표준으로 삼는 재산세의 특성상 부동산 공시가격 변동에 의한 영향이 가장 많이 작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공시가격은 공동주택은 매년 국토부장관이, 단독주택은 표준주택과 개별주택으로 나누어 국토부장관과 기초지자체장이 각각 결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공시가격 변동에 따른 재산세 부담액 영향이 있을 수 있음을 넓은 마음으로 이해 부탁드리며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서울시청 세무과 이태진(☎02,2133-36392)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무관 이태진 부동산세팀장 박용진 세무과장 08/04 천명철 협조자 시행 세무과-1693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www.seoul.go.kr 전화 02-2133-3392 /전송 02-2133-0821 / tj2080@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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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재산세 가혹 민원에 대한 답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세무과
문서번호 세무과-16931 생산일자 2020-08-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태진 (02-2133-3392) 관리번호 D000004052677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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