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강동수도사업소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요금납부 이의신청에 관한 응답소 민원답변 1. 관련입니다. 2. 답변내용 상수도 행정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응답소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 이전 수도계량기 최초설치일과 신품 수도계량기 설치일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나. 요금이의신청 기간중 가산금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은 요금경정처리 되어 수정된 고지서가 우편으로 발송된 상태입니다. 다. 기존 민원제기 사항에 대한 사실확인 및 근거조항 추가 보완정리에 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내용은 고객님에게 전화상으로 충분하게 설명드렸다 판단되어 이에 대한 답변은 기존 응답소 답변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라. 기존 수도계량기 원상복구 요청에 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도계량기검정시험 결과 정상 판정이 나왔으며, 검정시험 당시 새로운 계량기로 교체 해드렸기에 기존의 계량기를 재설치하는 것은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마. 벽체 및 바닥 누수감액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제26조 3항과 별표3에 의거, 벽체와 바닥 누수의 경우 상수도 50퍼센트, 하수도 100퍼센트, 물이용부담금 50퍼센트 감면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3. 향후 보다 발전된 상수도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는 자세를 견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이상혁 요금관리팀장 김덕기 요금과장 08/03 백대현 협조자 시행 요금과-10774 ( ) 접수 ( ) 우 05397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로 51 / 전화 02-3146-5104 /전송 3146-5139 / alwind@seoul.go.kr / 부분공개(6)
20936228
20210928170600
본청
요금과-10774
D0000040520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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