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요금납부 이의신청에 관한 응답소 민원답변

“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강동수도사업소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요금납부 이의신청에 관한 응답소 민원답변 1. 관련입니다. 2. 답변내용 상수도 행정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응답소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 먼저 평상시 평균사용량의 20배 이상의 사용량 민원제기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으로 평상시사용량보다 증가된 사항이며, 사용량 증가원인은 옥내누수인 것으로 판명된 사안입니다. 또한 사용량이 원인 없이 증가한 경우에는 요금조정심의위원회를 열어 사용량의 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으나, 본 사례는 사용량 증가 원인이 옥내누수임이 판명되었으므로, 요금조정심의위원회 대상이 아님을 알려 드립니다. 나. 상수도사업본부 옥내누수 감면에 대한 업무처리 지침으로 2019년 7월 18일자로 개정·공포된 수도조례 개정에 따라 2020년 1월 1일부터 양변기 고장에 따른 옥내누수는 상수도요금과 물이용부담금이 감면대상에서 제외(하수도요금은 감면대상) 되었습니다. 또한 적용 납기는 2020년 3월납기부터 적용됩니다(법의 불소급 원칙). 그리고 감면신청 기한이 수도요금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로 감면 신청으로 민원인께서 감면신청하신 20년 5월을 기준으로 했을 때 2019년 이전 누수량에 대하여는 누수감면 대상이 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1) 양변기누수 이후에 추가로 다른 누수 원인이 발견되었을 때 누수감면에 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양변기 누수로 1차 감면을 받은 이후에 다른 사유로 누수원인이 추가 발견 되었을 때 누수감면 담당이 요구하는 증빙자료(공사 영수증, 누수탐지 영수증, 공사 전후사진, 설비업체 사업자 등록증 사본, 누수 경위서 등)을 완전하게 갖춰서 제출하면 추가 감면이 가능합니다. (2) 민원인께서 문의하신 계량기 점검기관인 품질시험소에 수도요금 지침산정의 간헐적 오류 발생 가능성에 대한 답변은 저희 기관에서 답변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아 보입니다. 다만 민원인께서 재검정 요청하신다면 입회하에 품질시험소에서 해당 수도계량기 검정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요청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량기 재검정 관련 유선 혹은 문서로 의견(담당자 : ) 주시면 적극 반영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 현장민원과에서는 누수진단 관련 민원접수를 받게 되면 민원인과 유선통화로 계량기 별침 회전 여부를 확인하고 별침 회전시(누수) 현장 방문하고 있습니다. 상기 민원의 경우 유선상으로 민원인이 계량기 별침 정지를 확인하여 주었기에 전화 통화 당시 수용가 옥내 누수가 없다고 민원인에게 안내하고 민원 종료한 사안입니다. 요금과에서는 현장에 방문하여 민원인 입회하에 누수점검 결과 누수로 판명되어, 민원인께 화장실 변기 누수라고 현장 확인 결과를 말씀드리고 누수감액 담당자에게 연결해 드린 사항입니다.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41조 1항 2호에 의거 급수설비의 누수 등 이상이 있을 때에는 수도사용자 등의 신고의무가 있으며, 동 시행규칙 제44조 2호에 의거 급수설비의 누수 등 이상이 있을 때에는 즉시 신고할 의무가 수도사용자에게 있어 우리 수도사업소에서 민원인께 책임을 전가한 사항이 아님을 알려 드립니다. 3. 관련 업무 담당자 및 전화번호를 알려드리오니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연락바랍니다. 가. 계량기 재검정 관련 : 나. 요금 관련 : 다. 누수감액 관련 : 주무관 이상혁 요금관리팀장 김덕기 요금과장 07/06 백대현 협조자 시행 요금과-9379 ( ) 접수 ( ) 우 05397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로 51 / 전화 02-3146-5104 /전송 3146-5139 / alwind@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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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납부 이의신청에 관한 응답소 민원답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강동수도사업소 요금과
문서번호 요금과-9379 생산일자 2020-07-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상혁 (02-3146-5104) 관리번호 D000004032319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