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질의회신(위락시설 입지 관련)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강남구청장(도시계획과장) (경유) 제목 질의회신(위락시설 입지 관련) 1. 강남구 도시계획과-14364(2020.07.22.)호와 관련입니다. 2.「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제32조(일반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와 관련하여 위락시설 입지시 주거지역과의 이격거리 산정 기준에 대한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이 있어 기 통보한바 있어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3. 아울러, 국토교통부에서는 주거지역과 숙박·위락시설 이격거리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7~별표11에서‘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을 ‘거리 밖(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에 건축하는’으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중(‘20.7.22~‘20.8.31)에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참고 바랍니다. 붙임 1. 자치구 시행 공문(‘18.3.29) 1부. 2. 국토교통부 공문 1부. 3. 국토계획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권혜진 지역계획팀장 송동욱 도시계획과장 08/03 조남준 협조자 시행 도시계획과-1039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328 /전송 / kingkahejin@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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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관련 유권해석 알림(건축물 이격거리 산정 기준)_배포_시행문.hwp

    비공개 문서

  • 국토부 공문_건축물의 이격거리 산정기준 안내.hwp

    비공개 문서

  •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zip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질의회신(위락시설 입지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문서번호 도시계획과-10392 생산일자 2020-08-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권혜진 (02-2133-8328) 관리번호 D0000040518460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도시계획관리 > 도시계획수립및정책추진 > 용도지역지구구역민원및소송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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