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에 따른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에 따른 안내 1. 법무부 법무심의관실-9114(2020. 7. 23.)호 및 -9770(2020. 8. 3.)호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2. 위호와 관련「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다음과 같이 시행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주민 안내 등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법 률 명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나. 시행기간 : 2020. 8. 5.~2022. 8. 4.(2년) 다. 적용대상 : 1995. 6. 30. 이전 매매·증여·교환 등의 법률행위로(2005년과 동일) ○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 상속받은 부동산 ○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 ※ 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소송이 계속 중인 부동산은 제외 라. 적용지역(광역시 이하) 서울특별시 제외 ○ 읍·면 지역 : 토지 및 건물 ○ 특별자치시 및 인구 50만 미만의 시 지역 : 농지 및 임야 ○ 광역시 및 인구 50만 이상의 시지역 : 88. 1. 1. 이후 편입된 지역의 농지 및 임야 붙임 특별조치법 시행 관련 법무부 공문 일건(2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시 지적 관련 부서(25개 구) ★주무관 김용수 토지정책팀장 이계문 토지관리과장 08/03 최영창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13988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동) 씨티스퀘어빌딩 11층 토지관리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664 /전송 2133-4910 / kys882@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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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_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에 따른 협조 요청.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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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_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변호사·법무사의 자격이 있는 보증인의 보수 관련 협조요청.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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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에 따른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문서번호 토지관리과-13988 생산일자 2020-08-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용수 (02-2133-4664) 관리번호 D000004051876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