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예정 알림 1. 법부무 범무심의관실-3171(2020.03.18.)호와 관련입니다. 2. 등기부의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간편한 절차로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16913호)」이 2020.2.4. 제정되어 2020.8.5.부터 2022.8.4. 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됨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법무부 관련 공문 1부. 2.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16913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시 지적 관련 부서(25개 구) 실무사무관 김문수 부동산관리팀장 최승호 토지관리과장 03/20 박문재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5848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서소문동) 씨티스퀘어빌딩 11층 토지관리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675 /전송 02)2133-4910 / kms-1014@seoul.go.kr / 대시민공개
20017286
20210928230510
본청
토지관리과-5848
D000003959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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