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교통관리과장) (경유) 제목 어린이보호구역 해제 요청에 따른 협의(강동구) 1. 보호구역 해제 요청에 대하여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제3조 제6항에 따라 협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보호구역 지정(해제) 대상 시 설 명 소 재 지 해제 사유 서울 유치원 강동구 올림픽로 795 폐원(2015. 3. 5.) 송원 유치원 강동구 성안로 64 폐원(2019. 3. 11.) 둘리 유치원 강동구 구천면로 668 폐원(2016. 2. 29.) 색동 유치원 강동구 구천면로93길 54 폐원(2014. 3. 24.) 한양 어린이집 강동구 양재대로 122가길 폐원(2020. 5. 11.) 자연 어린이집 강동구 상암로4길 98 폐원(2013.) 붙임 : 1. 강동구 해제 요청 공문 1부. 2. 해제도면 각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고은 보행안전팀장 김성국 보행정책과장 07/31 이상국 협조자 시행 보행정책과-1036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6층 / 전화 2133-2432 /전송 2133-1052 / goeun1113@seoul.go.kr / 대시민공개
20935023
2021092817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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