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어린이보호구역 해제 요청에 따른 협의(강동구)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교통관리과장) (경유) 제목 어린이보호구역 해제 요청에 따른 협의(강동구) 1. 보호구역 해제 요청에 대하여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제3조 제6항에 따라 협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보호구역 지정(해제) 대상 시 설 명 소 재 지 해제 사유 서울 유치원 강동구 올림픽로 795 폐원(2015. 3. 5.) 송원 유치원 강동구 성안로 64 폐원(2019. 3. 11.) 둘리 유치원 강동구 구천면로 668 폐원(2016. 2. 29.) 색동 유치원 강동구 구천면로93길 54 폐원(2014. 3. 24.) 한양 어린이집 강동구 양재대로 122가길 폐원(2020. 5. 11.) 자연 어린이집 강동구 상암로4길 98 폐원(2013.) 붙임 : 1. 강동구 해제 요청 공문 1부. 2. 해제도면 각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고은 보행안전팀장 김성국 보행정책과장 07/31 이상국 협조자 시행 보행정책과-1036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6층 / 전화 2133-2432 /전송 2133-1052 / goeun1113@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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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해제 요청에 따른 협의(강동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보행친화기획관 보행정책과
문서번호 보행정책과-10361 생산일자 2020-07-3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고은 (02-2133-2432) 관리번호 D0000040508429
분류정보 교통 > 교통관리 > 교통안전관리 > 보호구역관리 > 어린이보호구역지정및개선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