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 답변] 옥외소화전 설치 요청 안녕하십니까? 광진소방서 재난관리과 강홍구입니다. 시민의 안전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의견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으로 판단됩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대로 해당 골목은 진입로 협소 및 입주민 주차로 인하여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요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별표3 소방용수시설 설치 기준에 따라 인근 지상식 소화전이 2개소(2-083호, 2-091호)가 설치되어 있어 소방차량 충수에 어려움이 없고 도로폭 협소, 상수도배관, 사유지도로, 입주민 주차문제 등 해당 골목 여건상 지상식 소화전 설치가 불가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인근 주민들께서 초기 화재에 대응할 수 있도록 본 소방서 예방과와 협조하여 해당 골목에 '보이는 소화기' 설치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광진소방서 재난관리과 강홍구(02-452-2008)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자 강홍구 대응총괄팀장 이재호 재난관리과장 07/31 代이재호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3714 ( ) 접수 ( ) 우 05023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나루로 480 광진소방서 (구의동) / 전화 02-452-2008 /전송 02-3437-9959 / kkok11307@seoul.go.kr / 부분공개(6)
20934839
20210928170600
본청
재난관리과-3714
D0000040503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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