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교차로 불법주차 과태료 미부과관련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교차로 불법주차 과태료 미부과관련 안녕하십니까? 님께서 응답소를 통해 접수한 민원(접수번호 :)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우리시에서 시행하는 시민신고제는 시민의 신고내용이 과태료 부과요건에 적합한 경우 공무원의 현장 확인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신고자의 명확한 신고를 유도하고 추후 민원소지를 줄이기 위해 주민신고제를 통한 불법주정차 여부 확인은 신고 사진 2장으로 위반여부가 명확히 식별 되는 경우에만 과태료부과가 이루어지며 별도 보조수단(지도앱, 로드뷰등)을 이용하는 것은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행정안전부 지침이기도 합니다. 교차로 과태료부과 신고대상은 주정차 금지 규제표시 또는 노면표시가 설치된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 5m이내 정지 상태의 차량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신고하신 건은 사진 상으로는 주정차 금지 규제표시나 노면표시가 명확히 나타나지 않아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대상인 교차로 불법 주·정차 위반인지 판단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차로 모퉁이 기준은 교차로 보도가 직각으로 되어있는 경우 중앙 꼭짓점 기준, 유선형일 경우 곡선이 끝나고 직선이 시작되는 지점에서부터 좌우 5M 이내임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질의하신 2번 사항은 민원회신을 받으신 기관에 재 문의하시기를 안내드립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서울시 교통지도과 채소영 주무관(☏02-2133-4556)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채소영 교통지도행정팀장 김필래 교통지도과장 07/31 代김필래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2290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2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4556 /전송 02-2133-4903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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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 불법주차 과태료 미부과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보행친화기획관 교통지도과
문서번호 교통지도과-22900 생산일자 2020-07-3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채소영 (02-2133-4556) 관리번호 D000004050859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