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질의회신 (교차로내 황색점선이 설치된 경우외 1)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중랑구청장(주차관리과장) (경유) 제목 질의회신 (교차로내 황색점선이 설치된 경우외 1) 1. 경찰청 교통운영과-2917호(2019.11.14.)호 및 중랑구 주차관리과-31300(2019.10.21.)호와 관련입니다. 2. 시민신고제 신고요건과 관련하여 귀 구에서 질의한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하니 업무에 참고하기 바랍니다. 가. 회신내용 1) 교차로내 황색점선이 설치된 경우 [ 경찰청 회신내용 ] ○ 도로교통법 제32조제2호의 곳(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m 이내인 곳)은 항시 주·정차금지구간에 해당됨. 다만 법령과 다르게 해석되는 교통안전시설로 인하여 부당민원이 초래될 우려가 있으므로 개선이 필요한 사항임. 2) 신고사진 1장에 위반차량이 2대인 경우 신고 1건으로 2대 모두 과태료 부과가능한지 여부 [ 서울시 자체 의견 ] ○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을 활용한 과태료 부과요청은 신고 1건에 한하여 1대의 과태료만 부과요청 가능하도록 되어 있음. (※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 초기화면 참조) 따로붙임 : 1) 질의답변 (경찰청 회신문) 1부. 2) 이면도로 교차로 관련 질의 1부. 3) 횡단보도 불법주차 2대 1건 신고관련 질의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서은성 교통지도행정팀장 주호돈 교통지도과장 11/19 오종범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1124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2층 (서소문동) 교통지도과 / 전화 02) 2133-4554 /전송 02) 2133-1446 / suh2036@seoul.go.kr / 대시민공개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질의회신 (교차로내 황색점선이 설치된 경우외 1)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보행친화기획관 교통지도과
문서번호 교통지도과-11246 생산일자 2019-11-1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서은성 (02) 2133-4554) 관리번호 D0000038641576
분류정보 교통 > 교통관리 > 교통행정 > 불법주정차단속 > 교통법규위반시민신고제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