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퇴직공직자 업무취급제한 제도 관련 안내

“시민과 함께하는 청렴특별시, 서울!” 감사위원회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퇴직공직자 업무취급제한 제도 관련 안내 1.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4973(2020.7.31.)호와 관련됩니다. 2.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모든 공무원 및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에 직접 처리한 법 제17조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퇴직 후 영구히 취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업무취급제한에도 불구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 등 해당 업무를 취급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해당 업무를 취급할 수 있습니다. 재정보조, 인·허가, 검사·감사, 조세부과, 계약, 감독, 사건수사 등 3. 각 자치구 및 서울시 산하 공직유관단체에서는 취업심사대상자가 취업승인 신청 시, 법 제17조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취급하기 전에 업무취급승인신청서를 함께 제출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의 업무내역서(퇴직 후 2년간 2회 신고) 및 취업사실신고서(퇴직 후 10년간 취업일부터 1개월 이내 신고)를 기한 내에 제출받아 서울시 공직자윤리위원회로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퇴직공직자 업무취급제한 제도 관련 안내(정부) 2. 퇴직공직자 업무취급제한 및 취업제한 제도 안내문 1부. 끝. 서울특별시감사위원회 수신자 서구감사담당관실,구로구청장( 감사실장),서울시투자기관,서울시출연기관 주무관 홍찬희 윤리사무팀장 최윤재 조사담당관 07/31 代이장원 협조자 시행 조사담당관-1220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5동 감사위원회 / 전화 02-2133-3162 /전송 / chance1206@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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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31_퇴직공직자 업무취급제한 및 행위제한 제도 안내.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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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퇴직공직자 업무취급제한 제도 관련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감사위원회 조사담당관
문서번호 조사담당관-12204 생산일자 2020-07-3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홍찬희 (02-2133-3162) 관리번호 D000004050418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감사 > 공직기강확립 > 퇴직공직자취업제한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