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퇴직공직자 업무취급제한제도 및 취업제한제도 운영 안내(강조)

노원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퇴직공직자 업무취급제한제도 및 취업제한제도 운영 안내(강조) 1.「공직자윤리법」제17조, 제18조 및 제18조의2와 관련입니다. 2. 관련 규정에 따라 운영하고 있는 퇴직자 업무취급제한제도 및 취업제한제도를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각 부서에서는 첨부자료를 참고하여 퇴직(예정) 공직자에게 관련 제도를 사전에 공지하여 임의취업 및 업무취급제한 위반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내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3.〔업무취급제한제도〕퇴직한 모든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은 본인이 재직 중 직접 처리한 일정 업무는 퇴직 후 취급이 금지되며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공개대상자, 2급이상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임원 등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인 퇴직공직자는 퇴직 전 2년부터 퇴직할 때까지 근무한 기관이 취업한 취업제한기관에 대하여 처리하는 일정업무를 퇴직한 날부터 2년 동안 취급이 금지되며 위반 시 5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됩니다. 다만, 업무취급 제한에도 불구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 등 해당업무를 취급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해당업무를 취급할 수 있습니다. 일정업무(법 제17조제2항 업무) ①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조금·장려금·조성금 등을 배정·지급하는 등 재정보조를 제공하는 업무 ② 인가·허가·면허·특허·승인 등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③ 생산방식·규격·경리 등에 대한 검사·감사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④ 조세의 조사·부과·징수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⑤ 공사, 용역 또는 물품구입의 계약·검사·검수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⑥ 법령에 근거하여 직접 감독하는 업무 ⑦취업제한기관이 당사자이거나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건의 수사 및 심리·심판과 관계되는 업무 ⑧그 밖의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 영 제32조제2항 : 취업제한기관의 재산상의 권리에 직접적으로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업무 「업무취급승인」 신청방법 ① 신청자는 업무취급신청서 및 취업예정확인서를 퇴직 전 소속부서(기관)에 제출 ② 소속부서(기관)장은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소방감사담당관에 이송 ※ 제출자료 : 업무취급승인신청서, 취업(예정)기관 장의 취업(예정)확인서, 업무취급승인 신청에 대한 검토의견서, 신청인의 인사기록카드 사본, 업무취급승인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등 ③ 소방감사담당관은 조사·확인 후 의견서를 첨부하여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이송 ▷ 심사 4.〔취업제한제도〕또한, 재산등록의무자였던 퇴직공직자는 퇴직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취업제한기관에 퇴직일로부터 3년간 취업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사전에 관할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를 통해 취업가능 판단을 받은 경우에만 취업이 가능하며, 이를 위반하여 임의취업 시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아울러, 서울시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는 모든 임의취업자에 대하여 예외없이 과태료 부과대상으로 결정하고 관할 법원에 위반사실을 통보하고 있으니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제263회 서울시공직자윤리위원회(2018. 5.25.)에서 생계형 임의취업자 과태료 부과 면제 폐지 (→ 2018. 5.25. 이후 취업자에게 모두 적용) ※ 취업심사 : 취업제한여부 확인 또는 취업승인(붙임2 참조) · 취업제한여부 확인 : 퇴직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의와 취업 예정업체 간의 밀접한 업무 관련성을 조사·판단하여 취업가능 또는 취업제한 여부를 확인하는 것 · 취업승인 : 퇴직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와 취업예정 업체 간에 업무 관련성이 있어 취업이 제한되는 경우이나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어 취업을 승인하는 것 「취업심사」 신청방법 ① 신청자는 취업개시 30일 전까지 취업제한여부 확인요청서(또는 취업승인신청서) 및 취업예정확인서를 퇴직 전 소속부서(기관)에 제출 ② 소속부서(기관)장은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소방감사담당관(청렴윤리팀)에 이송 ※ 제출자료 : 취업제한여부확인요청서(또는 취업승인신청서), 취업(예정)기관 장의 취업(예정)확인서, 취업제한여부 확인요청(또는 취업승인신청)에 대한 검토의견서, 신청인의 인사기록카드 사본,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기관)의 사무분장, 관련 증빙자료(취업예정기관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최근5년간 업무부서(기관)과 취업예정업체간 계약현황) ③ 소방감사담당관은 조사·확인 후 의견서를 첨부하여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이송 ▷ 심사 붙 임 1. 퇴직공직자 업무취급제한제도 안내 1부. 2.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 안내 1부. 끝. 소방행정과장 수신자 재난관리과장,예방과장,현장대응단장,상계119안전센터장,공릉119안전센터장,월계119안전센터장,수락119안전센터장 담당자 유인식 행정팀장 서용석 소방행정과장 04/17 장두익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3742 ( ) 접수 ( ) 우 07191 서울특별시 노원구 한글비석로 1길 8 / http://fire.seoul.go.kr/nowon 전화 02-971-5119 /전송 02-948-6119 / yis2610@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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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직자 업무취급제한제도 및 취업제한제도 운영 안내(강조)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원소방서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3742 생산일자 2019-04-1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유인식 관리번호 D000003604599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지도감사(서무) > 감사수감및결과조치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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