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지방자치단체의 성과계획서 작성기준」개선 의견수렴 요청 1.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4937(2020.8.5.)호와 관련입니다. 2.「지방재정법」제5조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제2조의2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작성하는「지방자치단체 예산의 성과계획서 작성기준」(예규)의 개정과 관련하여 자치단체 의견을 수렴하오니, 붙임의 서식에 따른 개선의견을 2020.8.13.(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한내 미회신시‘의견없음’으로 간주함) 붙 임 : 1.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성과계획서 작성기준」 개선 의견수렴(행안부 공문) 1부. 2.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성과계획서 작성기준 개선의견(작성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기획예산부서 주무관 이지훈 행정협력팀장 송수성 자치행정과장 08/05 곽종빈 협조자 시행 자치행정과-1677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전송 / / 대시민공개
20933476
20210928171315
본청
자치행정과-16777
D0000040533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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