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을 지키는 의회, 함께 만들어가는 서울 서울특별시의회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및 정원기준 규정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의견제출 요청 1. 행정안전부 공고 제2021-505(2021. 8. 30.)호 입법예고된「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및 정원 기준 규정 일부개정령안」관련입니다. 2. 현재 입법예고(2021. 8. 30. ~ 10. 12.) 중인「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및 정원기준 규정 일부개정령안」과 관련해 사무처 각 부서 및 전문위원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출하고자 합니다. 3, 이에 각 부서 및 전문위원실에서는 입법예고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및 정원기준 규정 일부개정령안」(붙임1)을 참고하시어, ’21. 10. 8.(금)까지 의견(붙임2)을 작성하여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제출시 ‘의견없음’으로 처리) 붙임 : 1.「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및 정원기준 규정 일부개정안」입법예고안 1부. 2. 의견서(서식) 끝. 의 정 담 당 관 수신자 의회사무처(실, 관, 위원실11) 주무관 박명규 인사권독립준비팀장 이윤수 의정담당관 09/30 오희선 협조자 시행 의정담당관-10375 ( ) 접수 ( ) 우 / http://smc.seoul.kr 전화 02-2180-7937 /전송 02-2180-8969 / / 부분공개(5)
23801464
20211001054008
본청
의정담당관-10375
D000004367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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