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고충민원 조사결과 보고

문서번호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11063 결재일자 2020.8.5.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조사관 고충민원조사1팀장 위원장 이상구 임상수 08/05 박근용 협조 고충민원 조사결과 보고 2020. 8. 고충민원 조사결과 보고 민원표시 ‘민원 담당자 임의종결 처리 적정여부 관련’ () 신 청 인 피신청인 도시교통실(교통지도과) 접수일 2020. 7. 20.(월) I. 조사개요 □ 조사대상: 도시교통실(교통지도과) □ 조사기간: 2020. 7. 20.(월) ~ 2020. 8. 03.(월) □ 조 사 자: 고충민원조사1팀 이상구 조사관 □ 중점조사사항 ○ 민원을 담당자 임의로 종결처리한 것이 적정한지 여부 II. 조사결과 □ 신청취지 ○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으로 불법주정차 과태료부과 요청한 것과 관련하여 서울시 담당자의 해당 직무능력에 대한 신뢰가 떨어져 해당 부서장과의 통화를 요청하였으나 연결되지 않았고, 총 일곱 차례의 민원을 담당자 임의로 종결처리한 것이 적정한지 감사부서에서 확인 □ 확인사실 1. 민원인의 민원에 대한 피신청인 교통지도과의 민원처리 경위는 다음과 같다. ○ ‘20. 5. 17.(응답소 접수번호 ) - 민원내용: 교통법규 위반차량 과태료부과 요청(처리부서: 용산구 주차관리과) - 답변내용: 2020. 5. 17. 불법주정차 과태료 부과 요건에 행당되는지 검토하여 처리 결과를 15일 이내에 문자로 알려 드리겠음. ○ ‘20. 5. 28.(응답소 접수번호 ) - 민원내용: 응답소 접수번호 민원처리 불만(처리부서: 시 교통지도과) - 답변내용: 신고사진은 법규위반 운전자와 공익신고자 모두 수긍할 수 있는 최소한의 요건으로 주·정차금지구역과 정지차량의 등록번호, 주변환경 등 명확히 식별가능하도록 촬영되어야 함. 신고한 사진으로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는 경우로써 사진상으로는 보도를 침범하였다고 판단하기 어려움. ○ ‘20. 5. 28.(응답소 접수번호 ) - 민원내용: 현장보지도 않고, 원론적 이야기만 하는 것에 짜증남(처리부서: 시 교통지도과) - 답변내용: ‘응답소 접수번호 ’ 답변과 동일함 ○ ‘20. 6. 3.(응답소 접수번호 ) - 민원내용: 교통지도과 주무관과 통화 중 응답소 접수번호 에 대해서 도로와 보도의 경계가 애매하다는 답변을 받았는데 주무관이란 직책임에도 판단을 할 수가 없다는 식의 답변이 가능한지 교통지도과 과장 또는 그 위부서에서 답변 바람(처리부서: 시 교통지도과) - 답변내용: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을 통해 보도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 요청하였으나, 미부과 통보 받은 후 재처리를 요구한 민원(접수번호 )에 대한 답변처리 하였으나 민원인은 응답소(접수번호 )에 민원을 제기하여 검토한 바, 민원처리에 관한법률 제23조 제3항 의거 해당민원의 성격, 종전민원과 내용의 유사성, 관련성 및 종전민원과 동일한 답변을 할 수 밖에 없는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종결하고자 함. ○ ‘20. 6. 19.(응답소 접수번호 ) - 민원내용: 접수번호 건 민원인도 모르게 종결되어 있음. 기가 차서, 동일 내용으로 다시 접수해주고, 기재된 것처럼 채소영주무관이 아닌 상급직위 분의 답변을 요구함(처리부서: 시 교통지도과) - 답변내용: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을 통해 보도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 요청하였으나, 미부과 통보 받은 후 재처리를 요구한 민원(접수번호 )에 대한 답변처리 하였으나 민원인은 응답소(접수번호 )에 민원을 제기하여 검토한 바, 민원처리에 관한법률 제23조 제3항 의거 해당민원의 성격, 종전민원과 내용의 유사성, 관련성 및 종전민원과 동일한 답변을 할 수 밖에 없는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종결처리하였음. 그 이후 4번, 5번째 응답소(접수번호 )에 민원을 제기하여 검토한 바, 종결 처리하고자 함. ○ ‘20. 6. 19.(응답소 접수번호 ) - 민원내용: 임의로 사전 종결시킨 이 민원 건 접수번호 서울시 감사과의 답변을 요청함.(처리부서: 시 교통지도과) - 답변내용: ‘응답소 접수번호 ’ 답변과 동일함. ○ ‘20. 6. 25.(응답소 접수번호 ) - 민원내용: 접수번호 시울시청 감사과로 전달요청했는데 단순참고사항이란 답변에 마음대로 종결됨. 분명히 서울시청감사과로 민원요청했는데 민원에 대해서 이렇게 연락도 없이 일방적 종결처리하는 게 서울시청 업무태도인지 궁금함. 서울시청감사과에서 이 민원건에 대해서 확인하시고 민원에 대한 모든 것 면밀히 사실확인 후 답변 요청함(처리부서: 시 교통지도과) - 답변내용: 민원인이 응답소(접수번호 )에 민원을 제기하여 검토한 바, 민원처리에 관한법률 제23조 제3항 의거 해당민원의 성격, 종전민원과 내용의 유사성, 관련성 및 종전민원과 동일한 답변을 할 수 밖에 없는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종결 처리하고자 함. ○ ‘20. 7. 1.(응답소 접수번호 ) - 민원내용: 6월 3일 애플리케이션으로 인도주차 건 신고에 대한 답변에 이해가 되지 않아 담당자로 지정되어 있던 서울특별시 도로교통과 채소영 주무관과 통화를 했고, 통화당시 본인 업무에 대한 이해도가 다소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담당책임자 또는 도로교통과의 책임자와 통화요청을 했으나 통화가 되지 않았음. 또 수차례 민원에 대해 민원인에게 통보없이 임의로 민원종결을 했음. 이에 대하여 서울시청 감사과에 감사요청 및 서울시청 도로교통과장님의 답변을 요청함(처리부서: 시 교통지도과) - 답변내용: 민원인 손종태는 응답소(접수번호 )에 민원을 제기하여 검토한 바, 민원처리에 관한법률 제23조 제3항 의거 해당민원의 성격, 종전민원과 내용의 유사성, 관련성 및 종전민원과 동일한 답변을 할 수 밖에 없는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종결 처리하고자 함. ○ ‘20. 7. 12.(응답소 접수번호 ) - 민원내용: 몇번이나 서울시청 감사과와 도로교통과장님의 답변을 요구한다고 민원을 올렸으나 자꾸 피민원인에게로 전달되서 그 사람이 임의로 사건 종결을 시킴. 채소영주무관이 민원을 스스로 중간에서 가로채서 임의종결을 한 건지, 아니면 서울시청 내에서 이 사람에게 전달을 해서 이 사람이 임의 종결을 했는지 감사 및 조사 착수해 줄 것을 엄중히 요청함(처리부서: 시 교통지도과) - 답변내용: 민원인 손종태는 응답소(접수번호 )에 민원을 제기하여 검토한 바, 민원처리에 관한법률 제23조 제3항 의거 해당민원의 성격, 종전민원과 내용의 유사성, 관련성 및 종전민원과 동일한 답변을 할 수 밖에 없는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종결 처리하고자 함. ○ ‘20. 7. 13.(응답소 접수번호 ) - 민원내용: 서울시청으로 민원 전달하지 말고 서울시청 상급기관으로 전달 요청함(처리부서: 시 교통지도과) - 답변내용: 민원인 손종태는 응답소(접수번호 )에 민원을 제기하여 검토한 바, 민원처리에 관한법률 제23조 제3항 의거 해당민원의 성격, 종전민원과 내용의 유사성, 관련성 및 종전민원과 동일한 답변을 할 수 밖에 없는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종결 처리하고자 함. ○ ‘20. 7. 20.(응답소 접수번호 5) - 민원내용: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으로 불법주정차 과태료부과요청을 했으나, 불가답변을 받아 답변에 대해 정확한 내용을 듣고자 시 교통지도과 채소영 주무관과 통화중 해당 직무에 대한 직무 능력에 대해 신뢰가 떨어져 해당 부서장과의 통화 요청하였고, 민원을 신청하라고 해서 120 다산콜센터를 통해 세 차례 민원을 넣었으나 해당 피민원인 채소영 주무관이 임의 종결처리 하였고, 이후 수차례 민원을 신청했으나 동일하게 임의 종결처리하였음. 임의로 민원을 종결처리한 것에 대하여 적정한지 감사부서에서 확인하고 답변 바람 - 답변내용: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에서 직접조사 후 회신 2. 민원내용에 대한 확인사실은 다음과 같다. - 민원인은 2020. 5. 17. 스마트불편신고 앱으로 ‘교통법규 위반차량 과태료부과 요청’ 신고를 하였고, 우리 시 교통지도과에서는 ‘신고한 사진으로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는 경우로써 사진상으로는 보도를 침범하였다고 판단하기 어려워 과태료 부과요건에 적합하지 않다.’고 처리하였음. - 이에 민원인은 2020. 6. 3. 우리시 교통지도과에 전화하여 담당자와 통화중 응답소 민원()에 대하여 담당자가 ‘과태료대상이 애매하며, 이유는 도로와 보도의 경계가 애매하다.’라고 답변하자, 담당자가 주무관이란 직책임에도 “애매하다, 판단을 할 수가 없다”는 식의 답변이 가능한지 좀 묻고 싶다며 교통지도과 과장 또는 그 위 부서에서 답변해 줄 것을 요청하는 민원을 2020. 6. 3.부터 2020. 7. 13.까지 7회 신청하였고, - 교통지도과에서는 “민원()에 대해 답변처리 하였으나, “2020. 6. 3. 신청한 응답소 민원()을 검토한 바, 민원처리에 관한법률 제23조 제3항에 의거 해당민원의 성격, 종전민원과 내용의 유사성, 관련성 및 종전민원과 동일한 답변을 할 수 밖에 없는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종결처리 한다.”며 미답변처리 하였고, 이후 신청한 민원(6건) 또한 미답변처리 종결하였음. ○ 판단내용 - 교통지도과에서 답변한 민원()은 민원인의 ‘교통법규 위반차량 과태료부과 요청’ 신고에 대한 답변이고, 민원 및 이후 신청한 민원(6건)은 민원인의 민원을 임의 종결한 사항에 대하여 담당자가 아닌 부서장 등과의 통화 또는 답변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동일한 민원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됨. ○ 결론 - 교통지도과장에게 2020. 5. 28. 접수된 민원(2건) 내용과 동일민원이 아닌 2020. 6. 3. 이후 접수된 민원(7건)에 대해 민원회신할 것과, 향후 접수민원에 대한 내용을 신중히 판단하여 종결처리에 관한 불만 민원이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업무를 처리할 것을 ‘권고’하고자 함. III. 향후 조치계획 □ 조사결과 회신: 민원인 □ 조사결과 통보: 도시교통실 교통지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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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조사결과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문서번호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11063 생산일자 2020-08-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상구 (02)2133-3138) 관리번호 D000004053732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감사 > 고충민원점검및해소 > 고충민원조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