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중도매인 행정처분(노량진_2020년 2분기 거래실적 미달 및 2020년 6월 무실적) 1. 도시농업과-11261(2020.07.21.)호 및 수협노량진수산주식회사 판매사업20-137(2020.07.31.)호와 관련입니다. 2. 노량진수산물도매시장 중도매인 중‘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시행규칙’ 제27조(최저거래금액)에 따른 분기별/월간 최저거래 기준 미달자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사전통지 및 의견을 수렴하고,‘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82조(허가 취소 등), 제83조(과징금) 및 동법 시행규칙 제56조(위반행위별 처분기준)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 하고자 합니다. 가. 처분 대상 및 내역 : (상세내역 따로붙임 참조) - 2020년 2분기 거래실적 미달 : 허가번호 상 호 대표자 형태 생년월일 (법인번호) 위반내용 사전통지 내 용 의견제출 행정처분 내 용 - 2020년 6월 중 무실적 : 허가번호 상 호 대표자 형태 생년월일 (법인번호) 위반내용 사전통지 내 용 의견제출 행정처분 내 용 붙임 1. 중도매인 행정처분 검토보고서 1부. 2. 송달부 및 제출의견 1부. 3. 대상자 명단 및 행정처분장(안) 1부. 4. 과징금 부과 대상자 명단 1부. 끝. 주무관 윤동렬 도매시장관리팀장 이보형 도시농업과장 08/05 김광덕 협조자 시행 도시농업과-12130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 18층 / 전화 02-2133-5390 /전송 02-768-8945 / gaeok12@seoul.go.kr / 부분공개(6)
20930065
20210928171315
본청
도시농업과-12130
D0000040533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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