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과태료 의견 제출서 처리 1. 환경수질과-3731(20.7.20)호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 한강공원보전및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제17조(금지행위)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하였으나, 의견진술 기한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였기에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2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리코자 합니다. 가. 의견진술 내역 과태료 부과내역(사전통지) 의견진술 내역 부과대상 부과금액 납부기한 의견진술 검토결과 윤영배 (73.6.15) 400,000원 20.8.4까지 한부모가족 경감 요청 과태료 감경대상 50% (200,000원) ※ 서류송달 : 문자전송 별첨 1. 의견제출서 1부. 2. 과태료 대장 내역 1부. 끝. 주무관 길인자 환경수질과장 08/05 최동주 협조자 시행 환경수질과-4083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 / 전화 3780-0792 /전송 3780-0791 / / 부분공개(6)
20927552
20210928171315
본청
환경수질과-4083
D0000040538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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