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공포 알림 1. 2020년 제3회 서울특별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일부 개정조례가 붙임과 같이‘20. 7.16에 공포·시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금회, 자치구에 권한위임된 지구단위계획 변경 사무를 보다 확대하고 명확히 규정함에 따라, 자치구 내 공동위위원회 구성을 의무화 하였고, 해당 조항(제63조제2항)은 부칙에 따라 6개월 후에 시행되오니, 기한 내 공동위원회를 구성하시어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 기반시설 또는 도시계획사업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입안시 주민의견 청취 관련 사항을 우편 등으로 통보하는 대상자를, 대상지의 주민 뿐 아니라 대상지 인근 주민들까지 확대(제7조제1항) - 도시계획위원회 및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회의록 공개방법을 기존의 ‘열람’ 외에도 ‘사본을 제공’하는 방법을 추가하며, 회의록 중 심의자료 공개 규정 마련(제61조) - 자연경관지구에서 소규모 토지의 경우 또는 단독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폐율 40%로 완화하고, 건폐율 40%·높이 4층 또는 높이 5층으로 완화할 수 있는 대상에 소규모재건축사업을 시행하려는 지역을 추가하며 관련하여 시도시재생위원회가 심의할 수 있도록 하고,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또는 2층 높이제한이 있는 지구단위계획에 건폐율 또는 높이를 따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제39조) - 용적률 완화 및 경관지구 건축선 후퇴부분 관리에 지구단위계획 고시를 추가하고, 자치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설치 및 운영을 의무화하며, 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권한과 기능을 명시하는 등 지구단위계획과 관련된 사항을 정비(제46조, 제55조, 제63조) - 자치구에 위임된 지구단위계획 변경 사무에 차량출입 불허구간 변경 및 건축물 권장용도 변경을 추가하는 등 지구단위계획 및 개발행위 관련한 자치구 권한위임 사무를 조정(제68조 관련 별표4) - 도시계획시설 세부시설조성계획의 경미한 변경 범위를 규정하고, 상위법령 및 관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인용조항 또는 인용문구를 정비(제10조의2) 붙 임 :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공포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국토교통부장관(도시정책과장),서관과01-166,서구1-25,(도시계획, 건축 및 주택 관련 부서장) 전문관 정성훈 종합계획팀장 심재욱 도시계획과장 07/17 조남준 협조자 시행 도시계획과-964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324 /전송 02-2133-0736 / hoon8657@seoul.go.kr / 대시민공개
20926419
20210928171315
본청
도시계획과-9648
D0000040407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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