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0년 식품안전 전문교육』실시 관련 교육 대상자 제출 요청(수정)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0년 식품안전 전문교육』실시 관련 교육 대상자 제출 요청(수정) 1. 식품정책과-18301(2020.8.3.)호와 관련, 올해부터 시작하는 『2020년 식품안전 전문교육』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인하여 실시하는 법정교육을 포함(일반과정, 직무과정)하는 내용으로 구성하였습니다. 2. 식품위생감시원 자격을 부여받은 공무원은 매년 신규교육 및 보수교육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하오니 자치구에서는 교육 대상자를 2020.08.07.(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교육기간 : 2020. 8월~11월 나. 교육대상(공무원) : 신규(2020년 신규 위촉 공무원) · 기존 식품위생감시원 ※ 2020.4.13.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인하여 식품위생법 제31조의3(식품위생감시원의 교육시간 등)에 따라 식품위생감시원은 매년 직무교육을 받아야 함. 다. 교육장소 : 서울시청 서소문 후생동 4층 대강당 또는 영등포 하이서울 유스호스텔 라. 교육과정 : (붙임2) 교육세부(안) 참조 - 일반과정(1회 7시간) : 기존 식품위생감시원 대상 - 직무과정(3회 21시간) : 신규 식품위생감시원 대상(20년 신규 위촉자) - 심화과정 : 교육 희망자(교육 수요에 따라 1~2회 실시 예정) 마. 교육일정 : (붙임2) 시트1번 참조 바. 신청방법 : (붙임3)의 시트1번 참고하여 자치구별로 신청 대상자 시트2,3,4 작성 사. 기타 - 2020년 식품안전 전문교육 세부 계획은 차후 통보예정 - 코로나19에 따른 거리두기로 교육 일자별 수강인원 제한 - 코로나19에 따라 교육일정·내용 등 취소·변경 가능 2. 아울러, 민생사법경찰단에서도 식품위생감시원 직무교육 대상이 있을 경우 붙임2 서식 작성하여 식품정책과로 기한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20년2020년 식품안전 전문교육 실시관련 대상자 제출 1부. 2. 2020년 식품안전 전문교육 세부교육(안) 1부. 3. 2020년 식품안전 전문교육 신청(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민생사법경찰단장,식품안전관련부서 주무관 최지나 식품안전팀장 박경오 식품정책과장 08/04 代임길채 협조자 시행 식품정책과-1833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5층 식품정책과 / 전화 02-2133-4728 /전송 02-768-8869 / godhkdjt@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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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년 식품안전 전문교육(안)(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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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년 식품안전교육신청(자치구양식)(2).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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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0년 식품안전 전문교육』실시 관련 교육 대상자 제출 요청(수정)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문서번호 식품정책과-18339 생산일자 2020-08-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지나 (02-2133-4728) 관리번호 D0000040522649
분류정보 건강 > 식품안전 > 식품안전검사및교육 > 식품위생교육및홍보 > 식품안전전문교육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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