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일부개정(안)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조회 1.「서울특별시 수도 조례」일부개정(안)에 대한 입법취지 및 주요내용을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입법예고문’ 및 ‘입법안’을 알려드리니, 2. 입법예고안에 의견이 있는 부서(기관)에서는 2020.8.26.(수)까지 검토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기간 : 2020.8.6.(목) ~ 8.26(수)〔 20일 〕 나. 입법예고 방법 : 서울시보, 서울시홈페이지(법무행정서비스), 서울시상수도 홈페이지 게재 다. 제출서식 부서(기관) 성 명 주 소 전화번호 개정안 검토의견 사 유 첨 부 : 1.〔입법예고문〕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안) 2.〔입법안〕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안). 끝.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 수신자 서관과01-167,서사01-41,서상수1-38 주무관 오혁준 요금제도과장 박재희 요금관리부장 08/04 代박재희 협조자 시행 요금제도과-7869 ( ) 접수 ( ) 우 03741 / 전화 3146-1183 /전송 3146-1209 / 24843@seoul.go.kr / 부분공개(5)
20917634
20210928171548
본청
요금제도과-7869
D0000040526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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