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0년 식품안전 전문교육』실시 관련 교육 대상자 제출 요청 1. 식품위생감시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2020년 식품안전 전문교육』을 8월부터 실시할 예정이오니 자치구에서는 교육 대상자를 2020.08.07.(금)까지 반드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교육기간 : 2020. 8월~11월 나. 교육대상 : 신규(2020년 신규 위촉자) · 기존 식품위생감시원(공무원) ※ 2020.4.13.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인하여 식품위생법 제31조의3(식품위생감시원의 교육시간 등)에 따라 식품위생감시원은 매년 직무교육을 받아야 함. 다. 교육장소 : 서울시청 서소문 후생동 4층 대강당 또는 영등포 하이서울 유스호스텔 라. 교육과정 : (붙임1) 교육세부(안) 참조 마. 교육일정 : (붙임2) 시트1번 참조 바. 신청방법 : (붙임2)의 시트1번 참고하여 자치구별로 신청 대상자 시트2,3,4 작성 사. 기타 - 2020년 식품안전 전문교육 세부 계획은 차후 통보예정 - 코로나19에 따른 거리두기로 교육 일자별 수강인원 제한 - 코로나19에 따라 교육일정·내용 등 취소·변경 가능 2. 아울러, 민생사법경찰단에서도 식품위생감시원 직무교육 대상이 있을 경우 붙임2 서식 작성하여 식품정책과로 기한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20년 식품안전 전문교육 세부교육(안) 1부. 2. 2020년 식품안전 전문교육 신청(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민생사법경찰단장,식품안전관련부서 주무관 최지나 식품안전팀장 박경오 식품정책과장 08/03 代임길채 협조자 시행 식품정책과-1830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5층 식품정책과 / 전화 02-2133-4728 /전송 02-768-8869 / godhkdjt@seoul.go.kr / 부분공개(5)
20916754
20210928171828
본청
식품정책과-18301
D0000040514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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