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민원조정위원회 설치·운영 현황 제출 요청 1. 행정안전부 반복민원심의회 시범운영 관련하여 「민원처리법」 제3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조(민원조정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규정된 민원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현황을 파악하고자 합니다. ※ 2020년 하반기 반복민원심의회 운영 근거 마련 예정(권익위, 서울시·부산시·경기도) 2. 이와 관련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기관(부서)에서는 붙임1 엑셀자료를 2020. 8.7.(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현황> ○ 운영 기관(실·국·본부, 부서 등) ○ 운영 규정(조례, 규칙 등) 및 운영실적(최근 3년간) 붙임 : 1.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현황(제출용) 1부 2. 민원조정위원회 설치·운영 법령내역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주무관 배병만 직소민원팀장 代이영선 시민봉사담당관 08/03 代김은희 협조자 시행 시민봉사담당관-1842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www.seoul.go.kr 전화 02-2133-7907 /전송 02-2133-7901 / / 대시민공개
20913257
2021092817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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