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자치구 민원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현황 제출 요청

서울시(자치구)의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에 대하여 시민(주민)감사로 시정하여 시민의 권익을 보호합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자치구 민원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현황 제출 요청 1. 행정안전부 민원제도혁신과-4587(2019.12.24.)호 관련입니다. 2. 반복민원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방안 마련과 관련하여, 행정안전부의 요청에 따라 각 자치구를 대상으로「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34조에 따른 민원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현황을 파악하고자 합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4조(민원조정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민원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1. 장기 미해결 민원, 반복민원 및 다수인관련민원에 대한 해소·방지 대책 2.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3. 민원처리 주무부서의 법규적용의 타당성 여부와 제32조제3항제4호에 따른 재심의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3. 각 자치구 담당부서에서는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어 지정된 기한까지 민원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현황을 우리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대상: 각 자치구별 민원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내역 ○ 민원조정위원회 설치 현황: 설치 여부 및 위원 구성, 위촉기간(임기) 등 ○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내역: 2018.1.1.~2019.12.20. 동안 회의 개최 횟수, 심의 안건, 심의 결과 등 나. 제출방법: 해당사항을 <붙임2>, <붙임3> 서식에 작성하여 담당자 이메일(김병우 조사관, 43267tyg@seoul.go.kr)로 회신 다. 제출기한: 2020.1.8.(수) 라. 유의사항: 담당부서가 아닌 경우 담당부서로 공문 이송 요청 붙임 1. 행정안전부 공문 1부. 2. 민원조정위원회 설치 현황(작성서식) 1부. 3. 민원조정위원회 개최 실적(작성서식) 1부. 끝.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수신자 종로구청장(감사담당관),서울특별시중구청장(감사담당관),용산구청장(감사담당관),마포구청장(감사담당관),서대문구청장(민원여권과장),은평구청장(감사담당관),강북구청장(감사담당관),성북구청장(감사담당관),도봉구청장(감사담당관),노원구청장(감사담당관),동대문구청장(감사담당관),중랑구청장(감사담당관),성동구청장(감사담당관),광진구청장(감사담당관),영등포구청장(감사담당관),동작구청장(감사담당관),관악구청장(감사담당관),강서구청장(감사담당관),양천구청장(감사담당관),금천구청장(민원감사담당관),구로구청장(민원여권과장),서초구청장(감사담당관),강남구청장(감사담당관),송파구청장(감사담당관),강동구청장(감사담당관) ★조사관 김병우 운영총괄팀장 代유상선 위원장 01/07 박근용 협조자 시행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216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 전화 02-2133-3129 /전송 02-768-8846 / 43267tyg@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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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구 민원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현황 제출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문서번호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216 생산일자 2020-01-0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병우 (02-2133-3129) 관리번호 D000003907566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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