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녹색교통지역 운행 위반차량 과태료 부과 관련 저공해 조치 신청 여부 조회 회신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교통지도과장 (경유) 제목 녹색교통지역 운행 위반차량 과태료 부과 관련 저공해 조치 신청 여부 조회 회신 1. 우리시는「지속가능 교통물류발전법」에 따라 도심지역의 교통량 감축과 대기질 개선을 위해 한양도성 내부를 녹색교통지역으로 지정하고, 2019년 12월 1일부터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을 시행하고 있으며,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단, 2019.10.31.까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저공해 조치를 신청한 자동차에 한해 2020.6.30.까지 과태료 부과를 유예) 2. 교통지도과-22892(2020.7.31.) 과태료 부과 이의신청 관련 저공해 조치 신청 일자를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 < 저공해 조치 신청 여부> 해당 기관 (차량등록지) 성 명 (소유자) 차량번호 연락처 저공해조치 신청사실 비고 신청여부(o,×) 신청일자 끝. 차량공해저감과장 주무관 전진아 저공해사업1팀장 김현강 차량공해저감과장 08/03 이사형 협조자 시행 차량공해저감과-1075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전화 02-2133-4241 /전송 02-2133-1025 / jeonjina@seoul.go.kr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녹색교통지역 운행 위반차량 과태료 부과 관련 저공해 조치 신청 여부 조회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차량공해저감과
문서번호 차량공해저감과-10758 생산일자 2020-08-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전진아 (02-2133-4409) 관리번호 D0000040516050
분류정보 환경 > 대기보전 > 자동차대기오염 > 저공해연료및자동차보급사업관리 > 노후경유차저공해운행제한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