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근로능력평가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에 따른 유의사항 안내 1. 보건복지부 자립지원과-3631(2020.07.31., 「근로능력평가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에 따른 유의사항 안내) 관련입니다. 2. ’20.1.13 「근로능력평가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 이후 업무처리에 혼선이 있다는 민원이 발생함에 따라 업무처리 유의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불편이 없도록 업무처리 및 서비스제공에 만전을 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보건복지부 공문 1부. 2. 근로능력평가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에 따른 유의사항 1부. 3. 개정 신청서 및 진단서 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주무관 박정욱 자활사업팀장 박용숙 자활지원과장 08/03 代신종철 협조자 시행 자활지원과-9788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7497 /전송 / / 부분공개(7)
20911831
20210928171828
본청
자활지원과-9788
D0000040510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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