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근로능력평가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에 따른 유의사항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근로능력평가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에 따른 유의사항 안내 1. 보건복지부 자립지원과-3631(2020.07.31., 「근로능력평가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에 따른 유의사항 안내) 관련입니다. 2. ’20.1.13 「근로능력평가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 이후 업무처리에 혼선이 있다는 민원이 발생함에 따라 업무처리 유의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불편이 없도록 업무처리 및 서비스제공에 만전을 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보건복지부 공문 1부. 2. 근로능력평가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에 따른 유의사항 1부. 3. 개정 신청서 및 진단서 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주무관 박정욱 자활사업팀장 박용숙 자활지원과장 08/03 代신종철 협조자 시행 자활지원과-9788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7497 /전송 /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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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근로능력평가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에 따른 유의사항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자활지원과
문서번호 자활지원과-9788 생산일자 2020-08-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정욱 (02-2133-7497) 관리번호 D0000040510632
분류정보 복지 > 자활서비스 > 자활정책및운영 > 자활사업운영 > 저소득시민자활사업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