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코로나19로 인한「돌봄SOS센터」한시적 기준완화 업무지침 및 서비스 지원근거 보완 시행규칙 송부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코로나19로 인한「돌봄SOS센터」한시적 기준완화 업무지침 및 서비스 지원근거 보완 시행규칙 송부 1. 귀 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코로나19로 인한‘서울형긴급복지’제도의 한시적 기준완화와 연계하여「돌봄SOS센터」서비스 비용지원 대상 확대를 위한 업무처리 지침 및 돌봄SOS센터 서비스 지원 근거 보완을 위해 개정된 시행규칙을 송부하니, 서비스 제공이 차질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 동주민센터에 전파하는 등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운영 사항 (※ 붙임 세부업무처리지침 및 시행규칙 참조) 1) 코로나19로 인한 긴급돌봄 위해 중위소득 100%이하로 비용지원 확대 ○‘서울형긴급복지’제도의 코로나19로 인한 한시적 기준완화와 연계 시행 (※ 관련근거 : 지역돌봄복지과-11896호(’20.06.10.), 서울형 긴급복지 한시적 기준완화 지원계획) - 기준완화 사항 : (기존) 기준중위소득 85%이하 → (변경)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 한시적 완화 적용 : ’20. 7. 1일 ~ 별도 완화적용 해제시 까지(코로나19 상황 종료 등) ○ 서울형 긴급복지 사업비로「돌봄SOS센터」돌봄서비스 이용료 지급 - 기준중위소득 85%~100%이하 대상자 ‘서울형 긴급복지 사업비’로 지급 (※ 그 외 중위소득 85%이하는 돌봄SOS센터 서비스지원 사업비로 지급) - 서울형긴급복지 내 ‘사회복지시설 이용비’ 항목 활용 2) 돌봄SOS센터 서비스 근거 보완을 위한 시행규칙 개정 ○ 시행규칙명 :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소득기준이 기준 중위소득 85%이하인 시민에 긴급돌봄 제공 근거 마련 ⇒ (기존) 수급자·차상위 외 기준 중위소득 85%이하인 경우 : 서울형긴급복지 예산으로 지원 (변경) 기준 중위소득 85%이하인 경우(재산기준 적용안함) : 돌봄SOS센터 사업비 예산으로 지원 나. 지침 변경 시행일 : 2020. 7. 1일부터 적용 붙 임 : 1. 세부 업무처리 지침 1부 2.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돌봄SOS센터 추진 자치구 ★주무관 최웅철 지역돌봄기획팀장 서경란 지역돌봄복지과장 07/01 하영태 협조자 시행 지역돌봄복지과-1301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374 /전송 / nocord@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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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서울형긴급복지 돌봄서비스 지원(업무처리지침_중위소득100%이하)_200629.hwpx

    비공개 문서

  •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20.6.4일자 시행).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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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한「돌봄SOS센터」한시적 기준완화 업무지침 및 서비스 지원근거 보완 시행규칙 송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지역돌봄복지과
문서번호 지역돌봄복지과-13014 생산일자 2020-07-0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웅철 (02-2133-7374) 관리번호 D0000040293376
분류정보 복지 > 사회복지기반조성 > 사회복지정책지원 > 사회복지사업운영 > 돌봄SOS센터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