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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SOS센터 전 자치구 확대 및 돌봄서비스 강화계획

문서번호 지역돌봄복지과-13042 결재일자 2020.7.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방침 제160호 시 민 ★주무관 지역돌봄기획팀장 지역돌봄복지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행정1부시장 최웅철 서경란 代서경란 정진우 代정진우 07/01 서정협 협 조 사회적경제담당관 고광현 복지정책과장 이해선 젠더자문관 김연주 코로나19로 인한 돌봄사각지대 해소 위한 ?돌봄SOS센터? 전 자치구 확대 및 돌봄서비스 강화계획 2020. 6. 복지정책실 (지역돌봄복지과) 코로나19로 인한 돌봄사각지대 해소 위한 ?돌봄SOS센터? 전 자치구 확대 및 돌봄서비스 강화계획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악화로 어르신?장애인 등 가족돌봄 공백해소 위해 현재 5개구 시행중인 ?돌봄SOS센터?를 서울시 전역으로 확대 및 돌봄서비스를 강화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 ?돌봄SOS센터? 추진 기본계획 (서울특별시장 방침 제208호, 2018.10.31.) ○ ’20년 ?돌봄SOS센터? 확대 추진 계획 (지역돌봄복지과-1342, 2020.1.21.) ○ ’20년 ?돌봄SOS센터? 선행사업 추진 계획 (지역돌봄복지과-2487, 2020.2.13.) Ⅱ 추진현황 및 해결방안 ?? 현황 및 문제점 ? 코로나19 이후 취약계층 및 돌봄필요 가구(돌봄사각지대)의 급증 ○ 코로나19로 인한 실업증가?경기악화로 가족돌봄(어르신?장애인 등)이 어려운 가구 증가 - 전년 대비 위기가구 발굴?지원실적 증가(’18년 대비 22.9% 증가, ’19년 대비 27.0% 증가) ?’19년 월평균 48,987가구, ’18년 월평균 46,313가구의 위기가구가 발굴?지원 ?’20년 3월까지 월평균 63,528가구 발굴 및 지원 ○ 1인 가구의 증가(’20년 전체가구의 41%), 급격한 노령화 따른 방문 돌봄서비스 필요 ⇒ ’19.7월부터 5개 자치구에서 돌봄SOS센터 시행중, 25개 자치구 전역에 서비스 되지 못하여 자치구 간 돌봄서비스 제공 형평성 문제, 돌봄수준 격차 발생 ?? 코로나19로 인한 긴급돌봄 공백 발생 사례 ○ 코로나19로 인한 시설 운영중단, 복지제도 신청?심사지연, 기존돌봄서비스 중단, 가족돌봄 증가로 인한 우울감 호소 등 돌봄공백 문제 심화 사례 유형 사례 내용 코로나19로 인한 복지관 운영중단 마포구 거주 기초수급, 어르신 1인가구로 인근 복지관에서 무료점심을 드셨으나, 코로나19로 복지관 경로식당이 폐쇄됨. 외부거동이 불편하고 허리통증도 있어 끼니 해결이 안되는 심각한 상황 81세 어르신 1인가구로 거동이 불편하고 B형간염과 신장질환으로 수술하지 못하는 상황. 복지관 경로식당 및 교회 반찬지원으로 식사를 해결했으나, 코로나19로 서비스가 장기간 중단됨 구로구에 홀로 살던 65세 어르신은 평소 다니던 동네 복지관이 코로나19로 일시 폐쇄되면서 외출이 힘들어져 주변과의 교류가 줄어들자 우울증 등으로 집안에서 숨진 채 발견됨 코로나19로 인한 장기요양·활동지원 제도의 신청·심사가 지연 뇌경색 후유증 앓고 있고 다리통증이 심하여 대문을 열기 위해 나오는 것조차 힘든 은평구 거주 61세 1인가구, 지인 도움으로 장기요양등급 신청해 놓은 상태이나 코로나19로 인한 공단 방문조사가 지연되어 판정 전 심각한 돌봄공백에 처함 기초생활수급 및 지체장애 1인가구로 알코올 의존증, 당뇨를 앓고 있음. 식사준비 등에 어려움 겪고 있으며, 최근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신청하였으나 코로나19로 심사가 지연되어 돌봄공백 발생 코로나19로 기존 돌봄서비스 중단 지체 심한 장애로 지팡이를 짚고 병원을 겨우 내원하는 수준인 노원구 거주 76세 독거어르신, 8년 간 노인돌보미가 주2회 방문 가사일 도와주었는데, 코로나19로 인해 방문서비스가 일시 중단되어 매우 취약한 돌봄공백 상황에 처함 코로나19 상황에서 돌봄시설 운영하였으나, 확진자 발생으로 폐쇄 도봉구 성심데이케어센터 직원·이용자 등 13명 무더기 확진자 발생 (6.12.) 경기 ‘광명어르신주간보호센터’에서 6.9일 코로나 확진자가 무더기로 6명이 나옴, 70대 확진자가 입소하여 감염을 퍼트린 것임 코로나19로 인한 가족돌봄으로 돌봄수준 저하 및 가족 간 스트레스 심화 데이케어센터 폐쇄 등으로 인해 가족돌봄 중 사고(위험) 발생 우려 높아짐 코로나19로 사회적 돌봄체계가 멈추자 돌봄을 떠안게 된 가족들, 특히 여성들에게서 우울감과 불안감 이른바 ‘코로나 블루’ 발생 심각 ?? 추진 방향 ? 현재 5개구 추진중인 ?돌봄SOS센터?를 서울시 전역(25개구)으로 확대하여, 돌봄서비스 제공을 통해 돌봄사각지대 해소 ○ 현재 5개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돌봄SOS센터?를 ’20년 하반기(8월)부터 25개 전 자치구로 확대 시행 ○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악화로 어르신?장애인 등의 가족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돌봄SOS센터? 돌봄서비스 강화 <?돌봄SOS센터? 사업개요> ○ 사업근거 : ?서울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 사업대상 : 돌봄이 필요한 시민 ※ ’19년 어르신?장애인 주 대상, ’21년까지 보편적 확대 ○ 사업시행 : ’19. 7.18일부터 운영 및 서비스 시행 - ’19년 5개 구(성동·노원·은평·마포·강서구) 시범사업 시행 중 ○ 사업내용 : 동 주민센터(복지2팀) 내 ?돌봄SOS센터? 설치?운영 - 각 동 돌봄매니저 배치(복지직1+간호직1), 구 단위 ‘돌봄지원팀’ 설치(복지직1+간호직1) ○ 주요업무 : 돌봄 대상자(신청?발굴)에 돌봄매니저 방문, 맞춤형 8대 서비스 지원 - 일시재가, 단기시설, 이동지원, 주거편의, 식사지원, 건강지원, 안부확인, 정보상담서비스 ○ 5개구 시범사업 시행, 서비스 제공 - 서비스 제공실적 (’19. 7.18.∼ ’20. 4.30.) (단위 : 건) 구 분 계 일시 재가 단기 시설 이동 지원 주거 편의 식사 지원 건강 지원 안부 확인 정보 상담 총계 2020 2019 ※ 정보상담 : 돌봄대상자 기초적 욕구 및 주요 문제점 현장방문 등 확인(시 생활복지통합정보시스템 관리) Ⅲ 세부 추진계획 ? ?돌봄SOS센터? 서울시 전역 확대 통한 긴급돌봄 지원 강화 ? 25개 전 자치구에 ’20.8월 부터 ?돌봄SOS센터? 확대 운영 ○ 미시행 20개구(’19년부터 시행중인 5개구 제외)에 ?돌봄SOS센터? 선행사업 시행 ※ 선행사업 : 인력배치가 완료되는 본 사업 시행 전 구 단위 통합지원 센터 운영 - 8대서비스 중 ‘일시재가?식사지원 등’ 돌봄을 위해 핵심적인 서비스 중점 지원 ?시행 서비스(안) : 총 4종 (일시재가, 단기시설, 식사지원, 정보상담서비스) - ‘구 통합지원센터’ 운영 방식으로 동주민센터 발굴된 대상자의 구 단위 지원 ?(동단위) 돌봄사각지대 대상자 발굴 → (구단위) ?돌봄SOS센터? 통합지원 ○ 시행구 돌봄지원팀 조기 신설 및 전담인력 3명이상 우선지정(~’20.7월말) ※ 사업시행 전 ‘돌봄지원팀’ 조기신설 어려울 경우, ‘돌봄지원 TF추진단(가칭)’ 구성 후 향후 전환 - 구청 복지부서 내 구성하여 ?돌봄SOS센터?의 컨트롤타워 역할 수행 - 선행사업 기간 동안 전담인력 3명이상 배치(복지직?행정직?간호직 등 구별 구성) ?본사업 전환 후에는 당초 계획대로 구 돌봄지원팀에 ‘복지직1명+간호직1명’ 배치 ○ 정규 돌봄매니저 배치 전 ‘기간제근로자’ 인력 구별 2~4명씩 배치(구별 수요반영) - 사회복지 경력있는 기간제근로자 인력 채용 구 통합센터에 배치 ?업 무 : 돌봄대상자 현장방문, 돌봄서비스 연계 제공, 기타 행정지원 업무 등 ?자격요건 : 사회복지 실무경력에 가점을 두고 구 여건에 맞게 채용 (예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1년 이상 실무경력(사회복지분야)이 있는 자 - 각 자치구별 인력채용(~7.24.), 서울시복지재단 통합교육(~7월말) ○ 추진체계(안) 및 주요역할 (※ 구 여건에 맞게 탄력적 운영 가능) ※ 본사업 시행 전까지 한시 운영, 신규인력 배치 후 동단위 추진모델로 전환 <?돌봄SOS센터? 선행사업 추진 체계도(안) > 구 ?돌봄SOS센터? 추진단 (단장 : 부구청장) 구 돌봄SOS센터 통합지원센터 (자치구 복지정책과) 돌봄지원팀 (돌봄지원TF추진단) ○ 추진인력 : 6명이상 - 팀장, 직원 3명(돌봄매니저) - 기간제근로자 2~4명 ○ 역 할 - 구 돌봄SOS센터 운영 총괄 - 돌봄대상자 방문, 돌봄서비스 연계제공 - 서비스 비용정산, 대상자데이터 관리 - 서비스제공기관 관리(협약체결 등) 등 동주민센터 ○ 추진인력 : 복지직 1명 - 복지2팀 내 경력있는 복지직 업무지정 ○ 역 할 - 돌봄SOS센터 동-구 연계 총괄(신청?접수 등) - 신청서 및 대상자 인적사항 구 돌봄지원팀 송부 등 ※ 자치구 총무과(차량관리부서)에서 전용차량(돌봄매니저 방문용) 지원 협조 ○ 20개구에 인력배치 후 동단위 ?돌봄SOS센터?로 사업전환(선행사업 → 본사업) - 각 자치구별 인력배치 일정에 따라 동단위 돌봄서비스 지원체계로 전환 구 분 선행사업 시작 인력배치 본사업 전환 자치구명 8개구 ’20.8월~ ’20.11월말~12월초 ’21.1월~ 광진,중랑,도봉,서대문, 양천,영등포,송파,강동구 12개구 ’20.8월~ ’21.7월 ’21.7월~ 종로,중구,용산,동대문,성북,강북,구로,금천,동작,관악,서초,강남구 ○ 자치구별 서비스 제공기관 업무협약 체결(~’20. 7월말) ?? 8대 서비스 중 4종(일시재가, 단기시설, 식사지원, 정보상담) 위주 지원 ?나머지 서비스 경우 구별 협약된 제공기관 여부에 따라 자율적 지원 - 일시재가 서비스 : 종합재가센터(사회서비스원) 5곳 중 접근성 높은 센터와 협약 체결 ?자치구 내 민간 재가요양시설 별도 발굴 및 협약 가능 - 단기시설 서비스 : <붙임3> 어르신?장애인 단기시설 중 이용가능한 시설과 협약 체결 ?자치구 내 단기시설 서비스 가능한 기관 별도 발굴 및 협약 가능 - 식사지원 서비스 등 : 자치구 내 사회적기업?협동조합 등과 협약 체결 ※ 각 구별 사회적경제지원센터(‘돌봄서비스 협력단’ 사업)를 통해 식사지원서비스 외 동행지원, 주거편의, 주거위생 등 일상편의서비스 등의 기관 확보 방안 협의 가능 ※ 협약 체결 시 <붙임1> 표준협약서(안)를 준용하되, 구 여건에 맞게 협약기간 등 변경 ○ 사전준비?시행 지원 위한 ‘시 - 구’ 간 소통창구 설치 및 인사?행정적 지원 강화 - ‘서울시(지역돌봄복지과) 및 서울시 복지재단(공공돌봄지원팀)’ 합동지원단 구성 및 상시연락체계 마련(카톡방 개설 등) 통해 사전준비 및 사업시행 실시간 지원 - ’21년 12개구 정규 돌봄매니저 인력 채용 및 자치구 추진체계 마련을 위한 인사?행정적 지원(서울시 인사과?자치행정과 협조 진행) ?채 용 : 자치구별 채용인력 사전 조사(’20.8월중), 서울시 채용계획 반영 및 배치(’21.7월예정) ? 지원대상 ? 비용지원 확대 등 기존 돌봄서비스 강화 ? 중장년가구(50세이상~)로 대상확대 및 중위소득 100%이하 비용 지원 기 존 확 대 대 상 : 어르신(65세이상)·장애인 - 비용지원 : 중위소득 85%이하 (※ 그 외 자부담) - 대 상 : 중장년가구(50세이상~) 포함 - 비용지원 : 중위소득 100%이하 (※ ‘서울형긴급복지’ 연계 한시적 지원) ? 주거위생?방역서비스 추가(코로나19 감염대응) 등 돌봄서비스 강화 ○ 돌봄사각지대에 있는 중장년가구(50세이상) 포함 대상확대 (’20.7.1일~) - 기존 공적서비스 대상에서 제외 된 50세이상 중장년가구 포함으로 보편성 증대 - ’20년도 중장년 ?돌봄SOS센터? 서비스 대상 약 24만명 추정(시행 25개구 기준) ? 산출근거 : 241,693명(서울시 50~64세 1인가구수, 2018년 기준) ○ 코로나19로 인한 긴급돌봄 위해 중위소득 100%이하로 비용지원 확대 (’20.7.1일~) - ‘서울형긴급복지’ 제도의 코로나19로 인한 한시적 기준완화와 연계 시행 ※ 지역돌봄복지과-11896호(’20.06.10.) ‘서울형 긴급복지 한시적 기준완화 지원계획’ ? 기준완화 사항 : (기존) 기준중위소득 85%이하 → (변경)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 한시적 완화 적용 : ’20. 7. 1일 ~ 별도 완화적용 해제시 까지(코로나19 상황 종료 등) - 서울형 긴급복지 사업비로「돌봄SOS센터」돌봄서비스 이용료 지급 ? 기준중위소득 85%~100%이하 대상자 ‘서울형 긴급복지 사업비’로 지급 (※ 그 외 중위소득 85%이하는 돌봄SOS센터 서비스지원 사업비로 지급) ? 서울형긴급복지 내 ‘사회복지시설 이용비’ 항목 활용 - 지원기준 : ‘서울형긴급복지’ 지원기준과 ?돌봄SOS센터? 대상 선정기준 동시 충족 - ‘동(구) 사례회의’(돌봄계획회의가 포함된 형태) 통해 지원여부 결정 ? 서울형긴급복지 담당자?팀장, 돌봄매니저?센터장 필수 참석 <‘서울형긴급복지’ 지원기준(기준완화 후)> ? 재산기준 : 326백만원 이하, 금융재산 10백만원 이하(생활준비금 공제비율 100%)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단위 : 원)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1,757,194 2,991,980 3,870,577 4,749,174 5,627,771 6,506,368 ○ 기존 ?돌봄SOS센터? 돌봄서비스 보완?추가 등 강화 (’20.7.1일~) ① ‘주거편의서비스’에 대청소?위생?방역서비스 추가 효과 주거위생?방역서비스 추가로 코로나19 감염 대응 강화 - 가정 내 대청소?방역위생 서비스 지원 내용을 ‘주거편의서비스’ 내 추가 ? 운영수가 : 기존 ‘주거편의서비스’ 내용과 동일하게 적용 (60분 14,600원) - ‘이동지원서비스’ → ‘동행지원서비스’로 명칭 변경 (※ 차량 이동지원이 아닌 서비스 인력이 동행하는 것을 표현, 시민의 오해 방지) ② 1인당 연간 이용한도 금액 상향(기존 152→156만원) 및 일상편의서비스(동행지원, 주거편의) 연간 이용한도 폐지 효과 돌봄서비스 제공의 범위 확대 및 유연성 증대 - ‘비용 지원대상(기준중위소득 100%이하) 및 자부담 이용자’ 금액 한도 동일 적용 - 1인 연간 이용 금액 한도 초과하여, 추가 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경우 ?비용 지원대상 : 자치구 돌봄지원팀 협의 및 결정을 통한 추가 진행 여부 결정 ?자부담자 : 제공기관과 개별적 협의 및 계약을 통한 추가 서비스 제공 가능 - ‘동행지원(36시간), 주거편의서비스(8시간)’ 서비스별 연간 이용 한도시간 폐지 ⇒ 총액대비 실제 이용금액이 높지 않아 서비스 제공의 유연성 확보를 위해 폐지시켜 달라는 현장의견 반영 (※ 그 외 서비스는 연간한도 유지) - ‘일시재가서비스’ 1일 제공 한도 설정 (1일 188,700원) ⇒ 일반적으로 1일 8시간을 넘지는 않으나, 불필요하게 서비스 시간을 늘리는 등 악용 방지 ※ 단,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상황에 따른 격리자 돌봄 등 특수한 상황일 경우 구 돌봄지원팀과 협의 후 예외적 1일 단위 제공가능(1일 수가 188,700원 적용) ③ 일시재가서비스의 수가 할증제도를 ‘동행, 주거 등’의 다른 서비스에 일괄 적용 효과 근무시간 외 할증제도 확대 적용으로 서비스 제공인력에 현실적 수가 반영 - 현재 일시재가서비스 적용중인 할증 수가를 일상편의서비스(동행지원, 주거편의)에도 동일 적용 ?시간할증 수가 : 30% 가산(18시~22시), 50% 가산(22시~익일 6시, 주말?공휴일) - 일상편의서비스(동행지원, 주거편의)는 가급적 평일 업무시간 내(9~18시) 제공원칙 ? 할증 시간대, 주말?공휴일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그 사유를 돌봄계획서나 결과보고서에 상세히 기입, 제공기관 요청에 의한 경우 돌봄매니저의 사전 확인 강화 ④ 현재 이용자 자부담으로 운영 중인 교통비 및 재료비를 1인당 연 10만원 한도로 1인 연간한도(156만원) 외 별도 지원 예)156만원+20만원(교통비?재료비) 효과 돌봄 취약계층의 비용 부담 해소로 이용시민의 만족도 증대 - 동행지원서비스 시 교통비(택시 등 대중교통비), 주거편의서비스 내 재료비(형광등, 교체부품, 방역약품, 쓰레기봉투 등) 지원 ⑤ ‘안부확인서비스’의 수가체계 적용 통해 ‘돌봄SOS센터 서비스 종결자, 돌봄제도 대기자 및 탈락자 등’에 대한 안부확인 서비스 적극 시행 효과 수가체계 적용으로 보다 체계적이고 활성화된 안부확인 시행 - ’19년 시행 5개구 중 참여의향이 있는 자치구에 안부확인 제공기관(복지관 등) 선정 시범사업 시행 후 ’21년도부터 다른 자치구로 확대 ? 주 3~5회 유선전화 및 방문을 통한 안부확인과 사례 관리 ? 운영수가(안) : 전화 1회 3,000원, 방문 1회 7,300원 (※ 향후 협약진행 사항에 따라 변동가능) <돌봄서비스 확대 세부 내용(안)> 구분 일시재가 단기시설 동행지원 주거편의 내용 - 돌봄대상자 가정방문, 당사자 수발 - 단기간 시설 입소 필수적인 외출활동 지원 가정 내 시설의 간단한 수리?보수 가정 내 대청소,방역위생 제공기관 - 사회서비스원 - 장기방문요양기관 등 - 단기보호시설 - 장기요양기관 등 -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지역자활센터 - 자원봉사단체, 일자리사업단 등 운영수가 3시간 47,460원 연간 최대 60시간 1일 57,320원 연간 최대 14일 60분 14,600원 60분 14,600원 개선사항 ?1일 한도 188,700원 ※ 단, 긴급돌봄 필요시 예외적 1일단위 제공가능 ?단, 시립 요양시설(중계? 영보) 이용 시 ‘요양원’ 수가기준 적용 (1일 70,990원) ?‘동행지원서비스’로 명칭변경 ?교통비 지원 (1인당 연간 10만원 내) ?재료비 지원 (1인당 연간 10만원 내) ?가정 내 대청소, 방역위생서비스 추가 구분 식사지원 건강지원 안부확인 정보상담 내용 기본적 식생활 유지위한 식사배달 건강상담, 검사, 투약, 영양관리, 의료관리 등 일상적 안부?야간안전, 말벗 등 정서지원 돌봄관련 문제 상담, 서비스 기관 정보제공 제공기관 - 복지관, 지역자활센터 - 사회적기업 등 - 보건소(건강돌봄서비스) - 공공·민간 의료기관 등 - 지역자활센터 - 자원봉사단체, 복지관 등 - 돌봄매니저 직접제공 운영수가 1식 7,800원 연간 최대 30식 - - 개선사항 ?수가상향 조정 (기존 7,200→7,800원) ?‘제조비+배달비’ 포괄수가임 - 제조비 5,800원, 배달비 2,000원 (자치구별 제공기관에 따라 총액 내에서 금액 변경가능) - ?수가적용 - 전화 1회 3,000원 - 방문 1회 7,300원 (※ 시범운영 안으로 변동가능) ?제공기관 일괄관리 후 총 제공횟수로 정산 - ○ 서비스 제공기관 선정기준 마련(등록제) 시행 - [서울시] 서비스 제공기관 신규 및 재협약 체크리스트 표준안 마련 <붙임2> ?6대 항목(기본수행, 인력운영, 안전관리, 품질관리, 사업협력, 재협약 평가) 점검사항 제시 ?필수항목(12개), 선택항목(7개) 지정 및 판단기준 마련 ※ 협약 체크리스트는 해당 기관의 사업 참여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한 최소한의 내용임 ※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종합재가센터, 서울형 좋은돌봄 인증기관은 체크리스트 적용 예외 - [자치구] 표준안 활용하여 자치구 실정 및 서비스 제공기관 유형에 따라 선정기준 운영 ○ 보건?복지?찾동의 통합 연계체계 강화를 위한 전문가 실태조사 및 자문 시행 - 보건?복지 통합서비스 제공 및 찾동사업과의 연계 강화를 위한 돌봄SOS센터 사업 자치구 현장 실태조사 시행 ?보건?복지전문가 및 찾동추진지원단 등 합동 실태조사단 구성?시행 ?선행사업 시행 후(’20.8월), 9~10월중 자치구별 현장 실태조사 2~3회 시행 - 실태조사 후 보건?복지?찾동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TF(추진실행소위원회)를 통해 연계체계 강화 방안 마련 ? 시 ? 구 ? 민간협력(지역 복지거버넌스) 체계를 구축, 돌봄수요에 공동 대응 ○ 지역 장애인?어르신 복지협의회, 사회적경제 등이 참여하는 ‘돌봄서비스협력단’ 구축 - 각 자치구별 협력거버넌스 구축 통해 돌봄서비스 제공기관 다양?활성화 <각 구별 협력거버넌스 구성(안)> ? 기 능 : 돌봄서비스의 원활한 제공과 서비스 질 제고 위한 협력?소통, 대상자 발굴 등 ? 구 성 : 자치구, 사회복지협의회, 사회적 경제, 전문가, 주민 등으로 구성 ? 운영방법 : 연 3~5회 개최(안건발생 시, 수시 회의) ※ 선행사업 기간 동안은 시범운영 후, 본사업 전환 시 정기적 운영 ○ ‘돌봄서비스협력단’을 통한 민?관 협력 통해 새로운 돌봄서비스 발굴?시행 - 지역별 돌봄SOS센터 돌봄서비스 내 추가할 서비스 발굴(→ 서울시 건의) - 서울시 ‘돌봄SOS센터 추진실행위원회’의 검토 후 정식 서비스 내용으로 채택 Ⅳ 행정사항 ?? 소요예산 : 3,983백만원 (※ 3차 추경예산 확정(7.1예정)에 따라 변경가능) <자치구별 교부예산 기본(안)> ○ 돌봄SOS센터 서비스 지원 사업비 : 32.5억 - 산출내역 : (20개구×254,450천원) - ’20년 8개구 기 확보예산(1,839,763천원) =3,249,237천원 - 예산과목 : 민·관복지협력네트워크 구축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지역복지네트워크 구축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 지원 등, 서울 돌봄SOS센터 설치 운영, 자치단체경상보조금(308-01) ○ 돌봄매니저(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 6.7억 - 산출내역 : 기간제근로자 1개월(1월)인건비 2,438,296원×3명×12개구×5개월+기간제근로자 1개월(1월)인건비 2,438,296원×3명×8개구×4개월=672,970천원 - 예산과목 : 민·관복지협력네트워크 구축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지역복지네트워크 구축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 지원 등, 서울 돌봄SOS센터 설치 운영, 자치단체경상보조금(308-01) ◆ 인건비 집행기준 ※ <붙임4> 2020 기간제노동자 임금 기준 참조 - 채용기준 : 서울시 기간제 노동자 채용 공통지침 준용(’19.9.20, 노동민생정책관) ※ 자치구별 채용인원 사전 수요조사에 따라 구별 인건비 교부예산 조정 가능 ○ 공간개선비 : 60백만원 - 산출내역 : 기간제근로자 행정용품 20개구×3명×1,000천원 - 예산과목 : 민·관복지협력네트워크 구축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지역복지네트워크 구축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 지원 등, 서울 돌봄SOS센터 설치 운영, 자치단체자본보조(403-01) ◆ 공간개선비 집행기준 - 돌봄SOS센터 사업과 관련 채용된 기간제 근로자의 업무수행을 위한 사무기기, 행정비품 및 PC 등 구입비 (※ 소모성 물품 구입이 불가하며, 구입 후 물품관리시스템 등재 필요) - 사무실 공간개선을 위한 공사비(※ 신규채용 인력 공간개선용으로만 가능) ? 자치구별 기본예산(안)을 준용하돼, 사업규모·운영형태를 반영한 사업계획에 따라 ‘서비스 지원 사업비’ 및 ‘인건비(기간제 근로자)’ 예산을 탄력적으로 구별 차등 교부 ?? 타 부서 협조사항 : 복지정책과 및 사회적경제담당관 ○ 선행사업 자치구의 돌봄서비스(일시재가서비스 등) 제공을 위한 종합재가센터(사회서비스원)의 협약체결 및 서비스 제공 협조 <복지정책과> ○ 사회적경제 기관의 서비스 제공기관으로서 적극 참여 및 경제 주체의 역량강화를 통한 돌봄서비스 질 제고 협조 <사회적경제담당관> ?? 향후 추진일정(안) ○ 신규 자치구 대상(20개구) 사업설명회 개최(구 실무진 참석) : ’20.6.25. ○ 자치구별(20개구) 선행사업 계획 수립(⇒ 서울시 송부) : ~’20.7.10. - 구 돌봄지원팀 신설 (또는 TF추진단 구성), 사업규모?운영형태 등 수립 ○ 기간제 근로자 인력 채용(3주간) : ~’20.7.24. ○ ’20년 선행사업 예산 교부(사업비, 인건비, 공간개선비) : ’20.7월초 ○ ’20년 운영매뉴얼 개정본 제작?배포 : ~ ’20.7월중 ○ 구 돌봄지원팀 전담인력 업무 교육 실시(30명씩 2회) : ’20.7.21.~7.24. ○ 기간제 근로자 관련 업무 교육 실시(30명씩 2회) : ’20.7.28.~7.31. ○ 자치구 돌봄지원팀 구성 및 서비스 기관 협약 등 사전준비 : ~’20.7.31. - 구별 서비스 제공기관 사업설명회 개최(※ 사업설명회용 온라인영상 제작 배포예정) ○ ’20년 선행사업 전 자치구 확대 시행 : ’20. 8. 3.(월)~ ○ 돌봄SOS센터 서비스 정보관리시스템 확대 오픈 : ’20.9월~ ○ 보건?복지?찾동의 통합 연계체계 강화를 위한 전문가 실태조사 : ’20.9~10월 ○ ’20년 돌봄SOS센터 신규인력 자치구 배치(338명) : ’20.11.~12월 - ’20년 시행 8개구 인력배치 ⇒ 동단위 본 사업으로 전환 ? ’20년 선행사업 시행 공유 및 ’21년도 사업 개선을 위한 시-자치구 합동 워크숍 개최 - ’20.11월중 예정, 선행사업 시행 20개구 및 서울시 등 관계자 참석 - ’20년 선행사업 추진 사례 및 애로사항 등 공유, ’21년도 사업 개선방향 모색 붙 임 : 1. 서비스 제공을 위한 표준 협약서(안) 2. 서비스 제공기관 신규 및 재협약 체크리스트 3. 서비스 제공 가능 단기시설 현황 4. 기간제노동자 임금 기준표(’20년 기준) 붙 임 1 돌봄SOS센터 서비스 제공 협약서(안) 서울특별시 “OO구”(각 구의 “동주민센터”를 포함, 이하 “구”라 한다)와 “OOO기관”(이하 “제공기관”이라 한다)은「돌봄SOS센터」서비스 제공을 위한 세부시행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구”와 “제공기관”의「돌봄SOS센터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제반 권리 및 의무를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신의 성실의 원칙) “구”와 “제공기관”은 본 협약을 체결하고 이행함에 상호 의사를 존중하며, 신의 성실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조(협약기간) ① 협약기간은 본 협약 체결일로부터 1년간으로 한다. ② 협약기간은 협약 만료 30일 전에 협약 당사자의 합의하에 연장할 수 있다. 제4조(협약 당사자의 역할과 의무) 본 협약의 당사자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다음과 같은 역할을 담당한다. ① “구”는「돌봄SOS센터」로 접수된 서비스 대상자의 인적사항과 필요한 서비스를 기재하여 “제공 기관”에게 서비스 의뢰한다. ② “제공기관”은 “구”로부터 의뢰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계약체결, 보험가입, 이용 금액 안내 등의 절차 및 서비스 제공을 진행하며, 서비스 제공 내용 및 방법에 대하여 “구”와 상호 협의를 통해 조정할 수 있다. ③ “제공기관”은 서비스 제공 완료 후 서비스제공 결과보고서를 작성해 “구”에 제출한다. ④ “구”는 “제공기관”의 서비스제공 결과보고서를 확인 후 협의된 서비스 수가기준에 의한 서비스 비용을 “제공기관”에게 지급한다. 제5조(서비스 비용 정산) ① 서비스 비용은 별도의 ‘서비스의 수가 구성 및 이용기준표’에 의한 비용 산정을 통해 “제공기관” 서비스 제공 결과에 따라 “구”가 지급한다. 단, 서비스 비용 전액 자부담 대상자의 경우 에는 서비스 제공 전 납부를 원칙으로 하되, “구”와 “제공기관”이 협의를 통해 서비스 제공 후 지급할 수도 있다. ② 서비스 비용 정산은 분기별, 월별, 매건별 등 “구”와 “제공기관”이 협의하여 정할 수 있으며, 이 건 협약 “OOO기관”과의 서비스 비용 정산은 “OO별”로 정한다. 제6조(보안 및 안전관리) ① “제공기관”은 대상자의 인적사항 및 상담내용 등 업무관련으로 습득한 개인정보에 대해 보안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제공기관”은 서비스 제공 인력의 질적 관리(자격증, 비밀보장, 성범죄 이력조회 등) 및 안전관 리, 사고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제공 인력에게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장부 등의 비치) “제공기관”은 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장부 및 서류를 비치하고 정확히 기록·유지해야 한다. 제8조(협약의 해지) ① “제공기관”은 “구”의 서면동의 없이 이 협약서의 내용 및 기타 약정사항을 변경하지 못한다. 다만, 본 약정체결 후 “구”가 추가로 필요하여 요구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별도 협의를 통해 정한다. ② “구”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제공기관”이 협약사항을 위반 또는 불이행하는 경우 2. “제공기관”이 사업을 부실하게 하거나, 태만하게 추진하는 경우 3. “제공기관”이 사업을 수행하기에 부적합하다고 “구”가 인정하는 경우 제9조(협약의 효력 등) ① 이 협약은 서명일부터 협약사항을 이행완료하거나 협약이 해지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 다만, 민·형사상의 사건·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사건·사고가 종료되는 때까지 관련 조항 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② 이 협약체결을 증명하고 제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협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구”와 “제공기관”이 기명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제10조(준용) 이 협약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법령, 시행지침 그 밖에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20 년 월 일 “구” : 서울특별시 OO구 (※ 주소기재) 대표자 OO구청장 OOO (인) “제공기관” : OOOO기관명 (※ 주소기재) 대표자 OOO OOO (인) 붙 임 2 서비스 제공기관 신규 및 재협약 체크리스트 체크리스트 적용 제외 :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종합재가센터, 서울형 좋은돌봄 인증기관 【필수항목(12개)】 모든 제공기관에 적용되는 것으로, 모두 적격에 해당되어야 선정 및 재협약 가능 【선택항목 (7개)】 자치구별 추가 또는 삭제 활용가능하며, 서비스 유형별 또는 기관 유형별로 적용 구분 점검 항목 세부 검토 내용 적격여부 기본 수행 능력 1 【필수】기관 설립 및 운영 목적의 부합성 사회적 공익 실현 목적 관련 내용 확인 (법인정관, 기관 운영규정 등) ?? 2 【필수】기관 운영 기간 최소 1년 이상 자치구별 판단 기준 조정 가능 ?? 3 【선택】관련 서비스 수행 경험 수행 기간, 대상 인원, 내용에 대한 확인 자치구별 판단 기준 조정 가능 ?? 4 【선택: 제공기관유형별 선택 적용 사항】 사업 운영에 필요한 일정한 조직 규모 상근 인력 3인 이상(대표자 포함) 요양시설/복지시설 외 기관 적용 사항 자치구별 판단 기준 조정 가능 ?? 5 【선택: 서비스유형별 선택 적용 사항】 사업 운영에 필요한 장소, 장비, 비품 확보 서비스별 필요사항 현장 확인 주거편의, 식사지원서비스 등 ?? 인력 운영 능력 6 【필수】사업 운영 총괄자 및 담당자의 전문성 자격증(관련성 확인), 경력 3년 이상 자치구별 판단 기준 조정 가능 ?? 7 【필수】사업 운영 행정업무 담당인력 확보 및 지정 사업계획서 등 확인 ?? 8 【필수】서비스 수행 인력의 확보 사업계획서 등 확인(확보/운영 방안 등) ?? 안전 관리 능력 9 【필수】배상책임보험(이용자?종사자) 가입 보험증서 등 확인 ?? 10 【필수】안전?위생?성범죄 등 주요 사고예방 대책 운영규정, 계획서 등 확인 “각종안전 관리 및 사고 예방” 서약서 ?? 11 【필수】이용자 개인정보관리 보안 및 비밀 유지 운영규정, 계획서 등 확인 “개인정보 보안 및 비밀 유지” 서약서 ?? 품질 관리 능력 12 【필수】서울시 및 자치구 행정상 조치 여부 서울시?자치구 지도?점검 결과 등 참고 자치구별 판단 기준 조정 활용 가능 ?? 13 【선택】제공인력에 대한 수퍼비전 체계의 운영 기관 운영규정, 사업계획서 등 ?? 사업 협력 능력 14 【필수】자치구 주최 설명회?교육?회의 참여 -신규: 사업계획서/ 재협약: 참여 실적 자치구별 판단 기준 조정 활용 가능 ?? 15 【필수】돌봄서비스 네트워크(서울시) 참여 -신규: 사업계획서/ 재협약: 참여 실적 참여 실적 서울시(재단) 제공 가능 ?? 16 【선택: 서비스유형별 선택 적용 사항】 돌봄SOS센터 서비스 관련 별도 교육과정 운영 -신규: 사업계획서 등 확인 -재협약: 교육 과정 운영 결과보고서 등 이동지원,주거편의,식사지원서비스 등 ?? 재협약 평가 사항 만족도 조사 결과는 향후 필수항목으로 전환 검토 예정 17 【필수】협약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 건수 총10건 이상 자치구별/서비스별 판단 기준 조정 가능 ?? 18 【선택】이용자 만족도 조사 결과 제공기관 4항목(서울시(재단) 제공) ?? 19 【선택】돌봄매니저 만족도 조사 결과 별도지표 구성 및 설문조사 진행 필요 ?? 구비 서류 ★기본: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정관, 보험증서, 예금통장, 자격증 사본(총괄자 및 담당자) ☆첨부: 제공기관 등록신청서, 안전관리 관리 및 사고 예방 서약서, 개인정보 보안 및 비밀 유지 서약서 등 ※ 2019년 시범사업 협약 기관의 재협약 시 미충족 항목에 대해 1년 유예기간 적용 붙 임 3 ?돌봄SOS센터? 서비스 제공 가능 단기시설 현황 ?? 어르신 단기시설 : 2개 시설명 소 재 지 규 모(㎡) 위탁법인 시설장 정원/ 현원 종사자 연면적 건 물 ?? 양로시설 2개소 ‘어르신 단기케어홈(든든케어)’ 전용공간 운영(수락, 고덕) ○ 입소비용 무료로 별도 협약 체결없이 수요 발생시 이용 가능 ○ ?돌봄SOS센터? 입소대상자 중 긴급한 경우, 우선 입소 후 입소심의 절차 진행 (※ 향후 위원회 개최 통해 적정성 판단) ‘어르신 단기케어홈(든든케어)’개요 ?운영규모 : 6개실 18명(1개 케어홈별 3개실 9명 입소) ?입소기간 : 기본 2주(필요시 2주 연장) ?입소기준 :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기요양 등급외자로 일상생활 가능자, 퇴소 후 사회복귀 주거지가 명확한 자 ?입소비용 : 무료(단, 일반노인은 식대 본인부담) ?연 락 처 : ?? 장애인 단기시설 : 2개 시설명 소 재 지 (연락처) 규 모(㎡) 운영법인 시설장 정원/ 현원 종사자(명) 연면적 건 물 붙 임 4 2020 기간제노동자 임금 기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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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SOS센터 전 자치구 확대 및 돌봄서비스 강화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지역돌봄복지과
문서번호 지역돌봄복지과-13042 생산일자 2020-07-0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웅철 (02-2133-7374) 관리번호 D0000040293639
분류정보 복지 > 사회복지기반조성 > 사회복지정책지원 > 사회복지사업운영 > 돌봄SOS센터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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