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인사과-30982 결재일자 2019.10.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인사지원팀장 인사과장 행정국장 장영상 강지연 윤보영 10/29 김태균 임기제공무원 근무실적평가 시기조정 계획 2019. 10. 행정국 (인사과) 임기제공무원 근무실적평가 시기조정 계획 현행 임기제공무원 근무실적평가 시기(6월·12월말 기준)를 일반직공무원 근무성적평정 시기(4월·10월말 기준)와 통일하여 인사관리의 효율성을 강화하고자 함 1 근무실적평가 현황 ?? 관련근거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1조의5(임기제공무원의 근무실적평가) - 업무수행실적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평가하여 근무기간을 변경하거나 연장할 때 반영할 수 있음 - 임용권자는 해당 기관의 특성에 따라 평가의 기준ㆍ방법 및 그 결과의 반영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음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행정자치부 예규) ○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제58조(근무실적평가) - 정기평가는 5급상당 이하인 경우에는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실시 ?? 평정개요 ○ 평가목적 : 임용기간 연장, 성과연봉 책정 등 인사관리자료 활용 ○ 평가대상 : 5급(상당)이하 임기제공무원(일반·시간선택제·한시) ○ 평가시기 : 상·하반기 연 2회 - 평가기준일(대상기간) : 상반기 6.30(1.1~6.30), 하반기 12.31(7.1~12.31) ○ 평가일정 : 2~3개월 소요(계획통보→자체평가·이의신청→시 통합평가) ?? 문제점 및 개선방향 ○ 평가업무 기간(7~8월, 1~2월)과 승진·전보, 조직개편 시기(7월, 1월)가 중첩되어 내실 있는 평가가 어려움 - 평가 중 평가자(실·본부·국장, 부서장, 팀장), 인사담당자 승진·전보·퇴직·교육발령 시 평가 기간과 평가 시점 간 괴리 발생 - 조직개편이 이루어져 실·국, 부서가 변경되는 경우 평가업무 혼선 발생 ○ 시책사업을 함께 수행하는 일반직과 임기제공무원의 평가 시기가 달라 실적발생 시점에 따라 평가결과의 형평성에 문제 ○ 일반직 평가 완료 직후 임기제공무원에 대한 동일한 평가절차를 진행하여 비효율적 업무부담 - 평가시기 : 일반직 평가(4~6월/10~12월), 임기제 평가(7~8월/1~2월) - 평가절차 : 실적등록→팀장평가→부서장평가→실·본부·국 조정→이의신청 및 결정→시 조정→결과통보 ○ 성과연봉 등급결정 시 최신효과 발생우려와 지급 지연에 따른 민원 발생 - 성과연봉 등급평가(3~4월)는 전년도 종합평가결과를 바탕으로 결정되어야 하나, 하반기 평가(1~2월) 직후에 진행되어 특정 평가결과가 더 크게 반영될 수 있음 - 등급결정 후 당해년 성과연봉이 소급지급(4~5월)에 따른 민원 발생 우려 ① 임기제공무원이 일반직공무원과 동일한 시기, 동일한 기준으로 내실있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평가시기를 통일 ② 평가업무 중복수행, 성과연봉 지급 지체 등 비효율적 업무관행 개선 2 평가시기 조정 ?? 평가시기 조정 ○ 조정내용 - 평가횟수 : 상·하반기 연 2회 → 현행 유지 - 평가기준일 : 6.30, 12.31.기준 → 4.30, 10.31.기준 구 분 현 행 조 정 후 평가기준일 (평가기간) 6.30 (1. 1~6. 30) 4.30 (11.1~4.30) 12.31 (7. 1~12.31) 10.31 (5.1~10.31) - 평가대상 기간 : 평가기준일 이전 6개월로 하되, 첫 번째 조정 시행하는 2020년 하반기는 4개월로 함 <근무실적평가 시기 조정안> 구? 분 평가기준일 평가대상 기간 개월수 비고 2019년 하반기(조정 前) 12.31 7. 1 ~ 12.31 6개월 2020년 상반기(조정 前) 06.30 1. 1 ~ 6.30 6개월 하반기(조정 後) 10.31 7. 1 ~ 10.31 4개월 2021년 상반기(조정 後) 04.30 11. 1 ~ 4.30 6개월 하반기(조정 後) 10.31 5. 1 ~ 10.31 6개월 ○ 조정대상 : 시 본청·사업소 소속 전 5급(상당)이하 임기제공무원 ○ 조정시기 : 2020년 하반기 근무실적평가 부터 시행 ※ 평정시기를 달리 지정할 경우, 평정시기 조정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여 인사의 안정성 및 인사행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1년 이후부터 적용 ?? 다면평가 시기 조정 구 분 현 행 조 정 후 상반기 근 평 다면평가(5월) 근무평가 적용(6.30.기준) 다면평가(3~4월) 근무평가 적용(4.30.기준) 하반기 근 평 다면평가(11월) 근무평가 적용(12.31.기준) 다면평가(9~10월) 근무평가 적용(10.31.기준) ?? 성과연봉 등급결정 및 지급시기 조정 현 행 조 정 후 6,12월 평가결과 활용, 다음연도 3~4월 지급 4,10월 평가결과 활용, 다음연도 2~3월 지급 3 추진 일정 붙임 1. 서울시 인사규칙 개정안 2. 임기제공무원 근무실적평가 관련 법령. 끝. 붙임1 서울시 인사규칙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제58조(근무실적평가) ① 영 제21조의5에 따른 근무실적평가 중 정기평가는 4급상당 이상인 경우에는 12월 31일을 기준으로, 5급상당 이하인 경우에는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실시하고, 수시평가는 연봉액의 조정·임용약정의 변경 및 근무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때에 각각 실시한다. 제58조(근무실적평가) ① ---------- -------------------------------------------------------------------------------------------4월 30일과 10월 31일을 ------------ ----------------------------------------------------------------------------------------. 붙임2 임기제공무원 근무실적평가 관련 법령 1. 평가시기 조정 관련 법령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1조의5(임기제공무원의 근무실적평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임기제공무원의 근무상황과 업무수행실적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평가하여 근무기간을 변경하거나 연장할 때 반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근무상황과 업무수행실적의 평가에 관하여는 제31조의2를 준용하되, 임용권자는 해당 기관의 특성에 따라 평가의 기준ㆍ방법 및 그 결과의 반영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4. 근무성적평정 시기 자율화(평정규칙 제3조) 가. 근무성적평정 시기 및 평정대상기간 ※ 근무성적평정 대상기간 운영예시 ? 년 2회 근무평정 실시 : 평정기준일 임의지정(ex 4. 30 / 10. 30) 《시행 1년차》 - 상반기 평가 : 해당년도 1. 1 ~ 4. 30(4개월) - 하반기 평가 : 해당년도 5. 1 ~ 10. 30(6개월) 《시행 2년차 이후》 - 상반기 평가 : 전년도 11. 1 ~ 해당년도 4. 30(6개월) - 하반기 평가 : 해당년도 5. 1 ~ 해당년도 10. 30(6개월) 라. 적용시기 : 평정시기를 달리 지정할 경우, 1년 이후부터 적용함 【서울시 인사규칙】 제8절 임기제공무원 인사관리 제58조(근무실적평가) ① 영 제21조의5에 따른 근무실적평가 중 정기평가는 4급상당 이상인 경우에는 12월 31일을 기준으로, 5급상당 이하인 경우에는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실시하고, 수시평가는 연봉액의 조정·임용약정의 변경 및 근무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때에 각각 실시한다. 2. 인사위원회 심의 관련 법령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9조의3(인사위원회의 사무분장)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에 제1인사위원회와 제2인사위원회를 두는 경우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각 인사위원회의 사무분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인사위원회: 법 제8조제1항제1호 및 제5호의 사무, 5급 이상 공무원과 관련되는 법 제8조제1항제2호ㆍ제3호 및 제6호의 사무와 5급 시보공무원의 면직 【지방공무원법】 제8조(인사위원회의 기능 등) ①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5.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공무원의 임용ㆍ교육훈련ㆍ보수 등 인사와 관련된 조례안 및 규칙안의 사전심의 6. 임용권자의 인사운영에 대한 개선 권고 7. 그 밖에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인사위원회 관장에 속하는 사항 3. 시?도별 근무실적 평가시기 기 관 명 일반직 평정기준일 임기제 평가기준일 비고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대전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울산광역시 경 기 도 강 원 도 전라남도 전라북도 충청남도 충청북도 경상남도 경상북도 제 주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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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172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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