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재정비촉진지구 건축물 용도에 관한 운영 세부기준

문서번호 주거사업과-8569 결재일자 2019.7.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사업총괄팀장 주거사업과장 주택기획관 주택건축본부장 안대호 이규희 차창훈 김성보 07/30 류훈 협 조 상임기획단장 김세신 주거사업계획팀장 최복두 주거사업관리팀장 고주현 주거사업지원팀장 장명호 재정비촉진지구 건축물 용도에 관한 운영 세부기준 2019. 7. 주택건축본부 (주거사업과) 재정비촉진지구 건축물 용도에 관한 세부 운영기준 「재정비촉진지구 건축물 용도에 관한 운영기준 개선(´19. 3. 12.)」적용 시 임대주택 건립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을 도모하고자 함 ?? 개요 ○ 재정비촉진지구 건축물 용도에 관한 운영기준 개선(´19. 3. 12.) 구 분 내 용 상업 주거90%(주거·오피스텔 80%+임대10%) + 비주거10% - 전체 연면적의 10%를 공공임대주택으로 건설 준주거 주거90%(주거80%+임대10%) + 비주거10% - 전체 연면적의 10%를 공공임대주택으로 건설 - 용적률 400%를 초과하는 증가용적률의 1/2이상을 공공임대주택으로 확보하는 경우 500%까지 가능 ?? 주요 검토사항 ① 상업지역에서 이미 “사업시행인가 신청”된 구역에 대한 임대주택 확보 기준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8조제3항제2호(´18. 7. 19. 전부개정 이전 조례) - 임대주택 건설비율 : (주택 전체 세대수의 17% 또는 주거용 건축물연면적의 10%) × (전체 건축물연면적에 대한 주거용 건축물연면적 비율)로 산정된 비율 이상 ② 준주거지역에서의 임대주택 확보 기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18. 2. 9 전부개정) > 제9조(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 ① 법 제1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각각 다음 각 호의 범위를 말한다. 2. 재개발사업(해당 정비구역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2호에 따른 상업지역인 경우는 제외한다)의 경우 다음 각 목의 범위 나. 임대주택(「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과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이하 같다):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정비계획으로 정한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함으로써 증가된 세대수는 제외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의 100분의 15 이하[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공급되는 임대주택은 제외하며, 해당 임대주택 중 주거전용면적이 40제곱미터 이하인 임대주택이 전체 임대주택 세대수(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공급되는 임대주택은 제외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의 100분의 40 이하이어야 한다]. (이하 생략) 부칙(대통령령 제28628호) 제12조(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에 관한 경과조치) ⑧ 이 영 시행 전에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제9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적용대상 : 재정비촉진사업(지구단위계획 등으로 지정된 재정비촉진구역 포함) ※ 존치관리구역 지구단위계획은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등 관계규정에 따름 ○ 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사항 - 임대주택 확보는 본 세부 운영기준 적용을 원칙(위원회 심의기준)으로 하되, 임대주택 건설 비율은 구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최종 결정 【상업지역】 【준주거지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9조(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제1항제2호나목 ?? 행정사항 ○ 본 세부 운영기준에 대하여 즉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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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비촉진지구 건축물 용도에 관한 운영 세부기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거사업과
문서번호 주거사업과-8569 생산일자 2019-07-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안대호 (02-2133-7220) 관리번호 D0000037811030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도시계획관리 > 재정비지구관리 > 재정비촉진사업종합계획수립및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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