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분말·환 제품 제조업체 전수조사 계획

문서번호 식품정책과-18148 결재일자 2020.7.31.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식품안전팀장 식품정책과장 변우애 박경오 07/31 박봉규 협 조 식품안전성팀장 박주성 미생물관리팀장 代유영아 분말·환 제품 제조업체 전수조사 계획 2020. 7. 31.(금) 시 민 건 강 국 (식품안전팀) 분말·환 제품 제조업체 전수조사 계획 분말·환 형태 제품 제조 시 ‘쇳가루’ 제거 공정이 의무화(’20.4.) 되었음에도 최근 부적합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해당 제품의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1 점검개요 추진근거 ○ 식품위생법 제22조(출입·검사·수거 등) ○ ’20 식품안전관리지침[식품의약품안전처] ○ 식품안전관리 강화 요청[식품의약품안전처-4887(’20. 7. 30.)호] 추진방향 ○ 분말·환 형태 제품 제조업소 제조·가공기준 준수여부 점검 강화 ○ 시민들이 다소비하는 최종 제품의 수거검사를 통한 안전성 확보 2 세부추진계획 점검기간 : 점검대상 : ○ + - - 점검 시점 기준으로 대상업체 누락되지 않도록 확인 필요 점검방법 ○ - 세부 추진일정 추후 협의 후 결정 ○ 중점점검사항 ○ ○ ○ 수거검사 ○ - - ○ 수거방법: 식품공전의 검채 채취 및 취급방법 준수 - - ○ 검사항목 - ○ 검사기관: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3 행정사항 점검 시 유의사항 ○ 지도·점검 결과에 대하여 점검자 종합의견 점검표에 반드시 기록·입력 ※ 점검자 종합의견 ex) 영업자의 위생 인식 여부, 위생관리가 잘 되고 있는 부분 또는 미흡한 부분, 현장 지도 내용 등 후임 점검자가 영업장의 전반적 위생관리를 알 수 있도록 육하원칙에 의거 작성 ○ (사진·동영상 촬영) 점검결과 위반행위 발견 시 동영상 및 현품(포장지 등)사진 제출 요청 - 허위표시 등 발견 시 포장지 제출 - 처분사항이 중할 경우 관련증빙자료 확보 필수 ○ 점검 및 수거 진행 시,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하여 방역수칙 준수 철저 갤럭시탭 활용 새올행정시스템 자료 입력 ○ 분말·환 제품 제조업체 전수 수거검사계획 선택 입력 ○ 결과보고 ○ -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 붙임 1. 대상 제조업소 현황 및 결과 제출 양식 1부. 2. 검체채취방법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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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말 환제품 품목제조보고 현황 및 결과보고 서식(배포용-최종).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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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검체채취방법.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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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분말·환 제품 제조업체 전수조사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문서번호 식품정책과-18148 생산일자 2020-07-3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변우애 (02-2133-4732) 관리번호 D0000040505725
분류정보 건강 > 식품안전 > 식품위생지도감독 > 식품위생업소지도점검 > 민관합동부정불량식품단속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