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정보공개 결정(부분공개)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정보공개 결정(부분공개) 1. 정보공개청구 제6914126호(2020.07.06)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처리하고자 합니다. 가. 청 구 인: 나. 청구내용: - 등 8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의 등록일자,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여부, 행정처분 사실여부(’14~’16), 자본금(’17) - 의 기술인력 등록 및 변동사항 다. 결정사항: 부분공개 라. 공개내용: 등 8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의 등록일자 및 행정처분 사실여부 마. 정보부존재 내용: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여부는 별도로 보유?관리하지 않아 정보부존재 바. 비공개 내용 및 사유: - 자본금은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고, 기술인력 등록 및 변동사항은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법인 직원의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에서 개인정보란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이며,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고 말하고 있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1조 제3항에 따라 8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 정보공개 여부에 대한 의견청취를 하였으며, 해당 정비업체에서 “비공개 요청서(공개 청구된 정보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였는 바, - 귀하께서 청구하신 ‘자본금’ 및 ‘기술인력 등록 및 변동사항’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에서 비공개로 정하고 있는 정보로 공개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결정통지서 1부. 2. 제3자 의견서(비공개 요청서) 1부. 3. 공개대상 자료 1부. 끝. 주무관 김예원 주거정비행정팀장 김중태 주거정비과장 07/31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11307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13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197 /전송 02-2133-0758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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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결정통지서.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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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제3자 의견서(비공개 요청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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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공개대상 자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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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정보공개 결정(부분공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11307 생산일자 2020-07-3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예원 (02-2133-7197) 관리번호 D000004050377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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