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 민원답변 안녕하십니까? 께서 국민신문고에 올려 주신 요청사항 []가 법무부에서 서울시로 이첩되어 서울시에서 답변 드립니다. 께서는 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우리시는 민법 제37조(법인의 사무의 검사감독), 외교부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8조(비영리법인 사무 검사감독)에 근거하여 소관 비영리법인들의 사무를 검사 및 감독하고 있습니다. 에 대한 행정조사를 실시한 결과 ①비영리법인 허가조건 위반 (법인정관 미준수 및 민법사항 위반), ② 목적외 사업 실시, ③ 공익침해의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시는 민법 제38조(법인 설립허가의 취소) 조항에 따라 2020년 4월 24일 부로 해당 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한 바 있습니다. 취소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은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행정심판 청구 및 행정소송을 통해 사법부의 판단을 받아 볼 수 있습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청 국제교류담당관 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고수진 국제정책팀장 홍승기 국제교류담당관 07/30 전재명 협조자 시행 국제교류담당관-781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2133-5294 /전송 2133-0787 / charmjin@seoul.go.kr / 부분공개(6)
20899227
20210928172950
본청
국제교류담당관-7813
D0000040498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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