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신문고 민원 회신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 민원 회신 백00님께서 응답소(국민신문고)를 통해 “전임차인의 중개수수료 지급”관련 질의하신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공인중개사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중개업자는 중개업무에 관하여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소정의 수수료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전임차인은 중개대상물에 관해 중개의뢰인이 아니므로 중개수수료는 발생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더 문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02-2133-4676~7)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상욱 부동산관리팀장 최승호 토지관리과장 전결 07/30 최영창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13770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빌딩 11층 토지관리과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676 /전송 02-2133-4910 / smj012@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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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 민원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문서번호 토지관리과-13770 생산일자 2020-07-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상욱 (02-2133-4676) 관리번호 D000004049793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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