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환경영향평가 제도 운영 관련 자문회의 개최 안내 1. 시정발전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2.「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에 따른 연면적 10만㎡ 이상 공동주택 등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실시 관련 제도개선 및 운영 효율화 등을 검토하기 위하여 자문회의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고자 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의개요 가. 일 시 : 2019. 10. 25.(금) 17:00~15:00 나. 장 소 : 서울특별시청 서소문청사 1동 11층 회의실 다. 참석대상 :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4명), ㈜동해종합기술공사(환경부) 라. 자문사항 ○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위원,(주)동해종합기술공사(환경부) 귀하 주무관 김리라 환경조정평가팀장 代최왕택 환경정책과장 10/25 이상훈 협조자 시행 환경정책과-1649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545 /전송 02-2133-1019 / kimlila@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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