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재정비촉진구역 촉진계획 변경(안)에 따른 급수협의 보고(노량진7재정비촉진구역, 동작구 대방동 13-31번지 일대)

문서번호 시설관리과-16599 결재일자 2018.7.11.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관리팀장 시설관리과장 정성오 권승계 07/11 김기상 협 조 재정비촉진구역 촉진계획 변경(안)에 따른 급수협의 보고 ( 일대) 2018. 07. 남부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재정비촉진구역 촉진계획 변경(안)에 따른 급수협의 보고 ( 일대) 동작구로부터 촉진계획 변경(안)에 따른 협의문서가 접수되어 우리 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검토 후 보고 드림 ※ 도시개발과-4401(’18.7.6.)호, 「 촉진계획 변경(안)협의 요청」 ?? 신청현황 ○ 사업명칭 : 주택재개발정비사업 ○ 사업위치 : 동작구 일대 ○ 사업주체 :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 구역면적 : 33,154.5㎡ ○건축계획 : 지하3층~지상27층, 7개동, 공동주택 605세대(임대 105) 및 부대복리시설 ?? 조사내용 ○ 급수수계 : 상도배수지(L.W.L 86.9m)→대방배수지(L.W.L 50m) ※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맞춰 대방배수지 수계로 변경 예정 ○ 표 고 : 24m ○ 분기점 수압 : 6.1~6.3kgf/㎠ ○ 주변 배수관경 : D=200㎜ 위 치 도 노량진7구역 사업부지 ○ 인입급수관 구경 산출 (주인입급수관 D=200㎜) - 아파트(605세대) : D=200㎜ 가구 또는 세대수 165 287 452 928 2,558 3,761 급수관 지름의 최소기준(㎜) 100 125 150 200 300 350 ※ 공동주택 구경 계산에 있어 저수조로 간접 급수하는 경우에는 관경균등표와 저수조 용량 및 사용량을 고려하여 구경을 산출토록 되어 있어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부터 ‘수리계산서’를 제출 받아 관경 재산출 예정 - 근린생활시설(연면적 1,184.35㎡) : D=25㎜ ? 단위 건축바닥면적당 사용수량 : 5.076㎥/Hr 구경별(㎜) 15 20 25 30 40 시간당 출수량(㎥) 0.857 2.437 5.166 8.892 14.634 ※ 구경산출방법 : 수도조례 제16조1항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14조(별표2)에 의거 1. 주거용 건축물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표 3에서 정하는 기준 2. 주거용 이외의 건축물 : 별표 3 및 별표 4의 기준 적용 ?? 조치의견 ○ 급수가능 여부 : 가능 ○ 급수관경 : 주인입급수관경 D=200㎜ ○ 기 타 : 우리 사업소 급수협의조건 이행 시 급수가능함을 통보 붙 임 : 1. 급수협의 조건 1부. 2. 상수도 순환배관 이설 계획도 1부. 3. 사업구역 내 배관망도 1부. 4. 수도계량기 설치 위치도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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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급수협의조건(노량진7재정비촉진구역).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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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수도 이설 계획도.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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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구역 내 배관망도.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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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계량기 위치도.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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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재정비촉진구역 촉진계획 변경(안)에 따른 급수협의 보고(노량진7재정비촉진구역, 동작구 대방동 13-31번지 일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남부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문서번호 시설관리과-16599 생산일자 2018-07-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성오 (3146-4595) 관리번호 D0000034003709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상수도시설공사 > 급수협의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