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지역 사서 등 도서관 감정노동자 보호 시범교육 추진계획

문서번호 도서관정책과-7718 결재일자 2020.7.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서관정책과장 서울도서관장 장화희 안옥연 07/30 이정수 서울지역 사서 등 도서관 감정노동자 보호 시범교육 추진계획 2020. 7. 서울도서관 (도서관정책과) 서울지역 사서 등 도서관 감정노동자 보호 시범교육 추진계획 서울지역 사서 등 도서관 관리자 및 감정노동자를 대상으로 시범교육을 추진하여 감정노동에 대한 이해도와 의식을 높여 도서관 감정노동자 보호제도의 개선을 도모하고 서울지역 공공도서관 사서 등 감정노동자의 권익을 증진하고자 함 1 추진배경 ? 추진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 서울특별시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 제4조(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 존중) ○「지식문화도시, 서울」을 위한 도서관발전종합계획(시장방침 제109호, `18. 6. 23.) ○ 서울시 공공도서관 사서권익개선TF 구성·운영계획(도서관정책과-1044, `20. 1. 29.) ? 추진경과 ○「서울지역 공공도서관 사서직 권익개선 TF」 구성 (`20.1.9.) - 서울지역 공공도서관 사서직 권익개선 TF 감정노동분과 논의 (`20.1. ~ `20.3.) ○ 서울지역 공공도서관 사서 등 감정노동자 보호제도 현황 조사 실시(`20. 5. 26.~ 6. 8.) - 자치구 공공도서관 감정노동 보호 현황조사를 통한 기초자료 수집(176개관 중 160개관 응답) ○ <서울지역 공공도서관 사서 등 감정노동자 보호 가이드라인 및 매뉴얼(안)> 의견조회(`20. 7.) - TF에서 도출한 감정노동 보호 가이드라인 및 매뉴얼(안)에 대한 관여자 의견조회 실시 2 감정노동현황 및 교육훈련이수 현황 ? 서울지역 공공도서관 사서의 감정노동현황 ○ 서울지역 공공도서관 사서 중 절반 이상(57.5%)가 업무로 인해 아팠던 경험이 있음 (단위 : %) ※ 번아웃(burnout) 증후군 : 한 가지 일에만 몰두하던 사람이 신체적, 정신적 피로감으로 인해 무기력증, 자기혐오, 직무거부 등에 빠지는 증상. 2019년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이를 건강 상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자로 판단 ○ 사서가 업무 중 경험하는 감정노동으로 인해 정신건강 위험위해 요인 높으나 보호책은 부재함 (단위 : %) 서울지역 유사 전문직 감정노동현황 구분 폭언 폭행 성희롱·성추행 업무상 괴롭힘 자치구 공공도서관 사서 67.9% 3.7% 14.9% 48.4% 자치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요원 66.1% 7.0% 41.1% - 서울의료원 간호사 17.8% 2.8% 3.6% 18.8% ? 서울지역 공공도서관 사서의 직무 교육 훈련 이수 현황 ○ `19년 <서울지역 공공도서관 위탁 및 고용실태조사> 결과, 성희롱 예방교육을 가장 많이 이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86.2%), 감정노동교육은 약 50%정도 이수한 것으로 응답 ○ 감정노동교육의 내용은 감정노동 피해 예방, 제도 등에 보호에 초점을 맞추기 보다는 이용자 만족도 증진에 초점을 맞춘 CS(Customer Satisfaction)교육인 것으로 보임 (단위 : %) 구분 성희롱 예방교육 산업안전 보건교육 감정노동교육 괴롭힘 예방교육 근로기준법 노동법교육 업무관련교육 교육 이수 현황 86.2% 62.8% 50.9% 57.3% 46.1% 78.4% ? 서울지역 공공도서관 사서 대상 노동인권교육 및 감정노동보호 교육 지원 필요 3 추진방향 ? 서울지역 사서 등 도서관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대상별 시범교육 추진 ○ 서울지역 공공도서관 관장(관리자) 대상 교육을 실시하여 이해도 증진 - 도서관 관장 대상 노동인권교육 및 감정노동 보호교육을 통해 조직을 운영하는 관리자의 조직 운영 역량 강화 지원 및 도서관 감정노동자를 보호해야 할 책무가 관장에게 있고 조직 차원 감정노동자 보호제도 시행 필요성에 대한 이해 증진 - <서울지역 공공도서관 감정노동자 보호 가이드라인 및 매뉴얼>의 주요 내용 및 적용 방법 등을 교육하여 실제 도서관 현장에서 감정노동자 보호제도를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 ○ 서울지역 사서 등 감정노동자 대상 <찾아가는 감정노동 권리보장교육> 실시 - 서울지역 공공도서관 사서 대상 감정노동 권리보장교육을 실시하여 감정노동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권리의식 함양 - 동일 지역에 근무하는 사서 다수가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요건에 부합하는 자치구 5개 선정하여 도서관 감정노동자들이 감정노동 사례를 공유하고 해결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참여형 교육으로 진행 4 교육개요 ? 교육개요 ○ 교육목표 : 서울지역 도서관 관장(관리자) 및 사서 등 감정노동자 대상 교육을 추진하여 감정노동에 대한 이해도와 의식을 높여 도서관 감정노동자 보호제도 개선 도모 ○ 교육대상 : 서울지역 구립도서관 관장(관리자) 및 사서 등 감정노동자 ○ 교육주관 : 서울도서관(도서관정책과), 감정노동종사자권리보호센터, 한국노동사회연구소 ○ 추진방법 - 관리자 대상 : 자치구 대표도서관장 대상으로 추진 - 사서 등 일반직원 대상 : 다수 참여 보장을 위해 지역으로 찾아가는 교육 추진 ○ 교육내용 교육내용 대상 대상에 따라 구분하여 진행 ? 조직의 책무와 필요성 관장(관리자) ? 분임별 감정노동 사례 공유 및 토론 사서 등 일반직원 ? <서울지역 공공도서관 감정노동 보호제도> 현황 ? <서울지역 공공도서관 사서 등 감정노동자 보호 가이드라인 및 매뉴얼> 소개 및 설명 ○ 소요예산 : 5,000천원 - 산출내역 구분 산출내역 소요예산 1 2 총 계 - 예산과목 ? 서울도서관 지식문화과, 도서관 및 독서문화진흥, 도서관 육성지원, 도서관 직원 역량강화교육프로그램 운영, 사무관리비/행사운영비 ? 대상별 교육 상세내용 ○ 서울지역 공공도서관 관장(관리자) 대상 감정노동 교육 - 참석대상 : 자치구 대표도서관장, 교육청도서관장 등 - 추진방법 : 제41차 자치구 대표도서관장 회의 시 주제특강으로 진행 - 교육일시 : 2020년 8월 12일 (수) 14:00~16:00 - 교육장소 : 상연재 C11호(정동 성공회빌딩 본관 2층) - 진행순서 일정 주요내용 강사 14:00~15:30 (90분) ? 감정노동자 보호의 취지 ? 감정노동자 보호에 대한 조직의 책무, 필요성 이정훈 (서울시감정노동종사자보호센터 소장) ○ 서울지역 공공도서관 감정노동자 대상 <찾아가는 감정노동 권리보장교육> - 추진방법 : 교육요건에 따라 기관 선정 후 해당 기관에 강사 및 교육과정 지원 - 교육기간 : 2020년 9월 ~ 10월 (5회) - 교육대상 : 자치구 공공도서관 사서 및 직원, 위탁기관 직원 등 (1회당 50명 이내) - 추진일정 교육신청 ? 교육확정 및 자치구 통보 ? 교육 진행 ? 교육결과 보고 8. 3. (월) - 8. 20. (목) 8. 25. (화) 9. 1. (화) - 10. 30. (금) - 11. 5. (목) - 교육내용(안) 교육내용 교육시간 1 노동인권교육(감정노동의 이해, 각종 보호제도 등) 1시간 2 <서울지역 공공도서관 감정노동 보호제도 현황조사> 결과 서울지역 공공도서관 사서 등 감정노동자 보호 가이드라인 및 매뉴얼 안내 1시간 3 분임별 감정노동 사례 공유 및 토론 1시간 ※ 교육강사 : 서울시감정노동종사자보호센터 강사풀 활용 - 교육대상 선정요건 ? 대표하여 신청하는 도서관 협력 하에 다수의 도서관이 연합하여 신청한 자치구 우선 선정(50인 이내) (※신청하는 도서관이 해당 자치구 대표도서관이 아니더라도 신청가능) ? 교육 종료 후 5일 이내 자체 평가 및 토론내용을 정리하여 결과보고서 제출 ? 교육 참석자 명단 사전확정·관리 및 교육장소 확보가 가능해야 함 ? 사무용품, 다과 등 교육준비 관련 자체예산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함 ? 추후 감정노동 보호제도 시행 관련 계획 등이 있는 자치구 우선 고려 ? 교육신청 자치구가 많을 경우, 위 항목을 고려하여 대상 선정 5 행정사항 ? 도서관정책과 ○ 교육(안) 및 강사비 지급, 교육 시행 및 교육시간 인정 ? 교육시행기관 ○ 교육 신청 대표도서관 - 교육 참석자 명단 확보 및 관리 / 교육장소, 비품(빔 프로젝터, PC, 마이크 등), 사무용품, 다과 등 준비 - 교육 결과 보고서 제출 : 교육 종료 후 5일 이내 도서관정책과 담당자 메일로 제출 ○ 자치구 담당 부서 - (도서관에서 장소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교육 장소 지원 및 교육 참석자 교육시간 인정 붙임 1. 찾아가는 감정노동교육 안내 1부. 2. 찾아가는 감정노동보호 권리보장교육 신청서(양식) 1부.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서울지역 사서 등 도서관 감정노동자 보호 시범교육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도서관 도서관정책과
문서번호 도서관정책과-7718 생산일자 2020-07-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장화희 (02-2133-0223) 관리번호 D0000040493316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사업관리 > 문화사업수행 > 도서관운영 > 공공도서관서비스혁신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