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식품 표시 관련 협조 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식품 표시 관련 협조 요청 1.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표시인증과-11481호(2020. 7. 27.)와 관련됩니다. 2.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관련 [별표3]에 따라 표시를 할 때에는 지워지지 않는 잉크·각인 또는 소인(燒印) 등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식품등의 표시기준」 Ⅱ.1.너.에 따라 제조연월일, 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을 제외한 식품의 안전과 관련이 없는 경미한 표시사항은 관할 허가(등록 또는 신고)관청에서 승인한 경우, 스티커, 라벨(Label) 등을 사용하여 부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다만,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도 제조자는 원부자재가 폐기물로 되는 것을 억제하도록 노력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고, 완제품의 포장재에 스티커 부착의 어려움 등을 고려하여 단순오탈자, 활자크기 오류, 식품유형 변경, 식품첨가물의 명칭변경 등 경미한 표시사항에 대해서는 업체가 그 사실(오류내용, 포장재 양, 포장재 소진시점 등)을 명시하여 관할 관청에 승인받은 경우에는 별도의 스티커 처리 없이 기존의 포장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식품안전관련부서 주무관 변우애 식품안전팀장 박경오 식품정책과장 07/30 박봉규 협조자 시행 식품정책과-1788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5층 식품정책과 / 전화 02-2133-4732 /전송 02-768-6689 / dndo96@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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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표시 관련 협조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문서번호 식품정책과-17888 생산일자 2020-07-3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변우애 (02-2133-4732) 관리번호 D0000040498701
분류정보 건강 > 식품안전 > 식품위생지도감독 > 식품위생업소지도점검 > 유통식품안전성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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