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식품 표시 관련 협조 요청사항 알림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식품 표시 관련 협조 요청사항 알림 1.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표시인증과-13693(2017. 12. 13.)호와 관련입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영업자의 편의 향상 및 민원 감소를 위해 식품 표시와 관련한 업무협조 요청사항이 있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현행 「식품등의 표시기준」(식약처 고시) Ⅰ.총칙 5. 기준의 적용에 “이 고시와 관련된 내용으로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및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된 사항을 우선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전부개정에 따라 식품유형이 변경되는 경우,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개정에 따라 식품첨가물의 명칭이 변경된 경우 각각의 고시에서 정하는 바(시행일, 경과조치, 미리적용 여부)에 따라 표시사항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나. 아울러, 「식품등의 표시기준」 Ⅱ. 공통표시기준 1. 표시방법 더. 에 따라 “제조연월일, 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을 제외한 식품의 안전과 관련이 없는 경미한 표시사항으로 관할 허가 또는 신고관청에서 승인한 경우” 스티커 등을 사용하여 표시사항을 수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일자표시(제조연월일, 유통기한, 품질유지기한)를 제외한 나머지 표시사항은 관할 허가 또는 신고관청을 통해 승인받고 스티커 등으로 수정하여 재고 포장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 다만,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도 제조자는 원부자재가 폐기물로 되는 것을 억제하도록 노력해야 됨을 명시하고 있고, 완제품의 포장재에 스티커 부착의 어려움 등을 고려하여, 경미한 표시사항인 ‘단순오탈자’ 및 ‘활자크기 오류’에 대하여는, 업체가 그 사실(오류내용, 포장재 양, 포장재 소진시점 등)을 명시하여 관할 관청에 신청하여 승인받는 경우 별도의 스티커 처리 없이 기존의 포장재를 사용할 수 있도록 각 지자체에 협조 요청 한 바(2016.3.3) 있습니다. 라. 식품유형 변경과 유형 변경에 따른 복합원재료의 명칭변경, 식품첨가물의 명칭 변경도 경미한 표시사항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체가 그 사실(오류내용, 포장재 양, 포장재 소진시점 등)을 명시하여 관할 관청에 신청하는 경우 승인하여 별도의 스티커 처리 없이 기존의 포장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문 사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보건위생관련과장) 주무관 안성호 가공식품팀장 김우겸 식품정책과장 12/20 김귀남 협조자 시행 식품정책과-1984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4735 /전송 02-768-8869 / tidgh18@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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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표시 관련 협조 요청사항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문서번호 식품정책과-19846 생산일자 2017-12-2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안성호 (02-2133-4735) 관리번호 D0000032420334
분류정보 건강 > 식품안전 > 식품위생지도감독 > 식품위생업소지도점검 > 유통식품안전성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