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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배수지·아리수올림터정밀안전진단 및 정밀안전점검 용역 추진계획

문서번호 시설관리과-13621 결재일자 2020.7.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안전팀장 시설관리과장 남부수도사업소장 오영진 代오영진 고신석 07/30 박병성 협 조 급수운영과장 이용구 급수관리팀장 이일로 2021년 배수지·아리수올림터 정밀안전진단 및 정밀안전점검 용역 추진계획 2020. 7. 남부수도사업소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21년 배수지·아리수올림터 정밀안전진단 및 정밀안전점검 용역 추진계획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대상시설물에 대한 2021년 정밀안전진단 및 정밀안전점검 용역 추진계획을 보고 드림. ※ 관련근거 : 본부 시설과-4313(2020.7.22.)호 [2021년 기술용역타당성 심사요청 안내(정밀안전진단 및 정밀안전점검)] Ⅰ 관련규정 ?? 추진근거(시설물안전법 제11조 및 제12조) 구 분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법적조항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안전점검의 실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정밀안전진단의 실시) 대상시설 ? 1,2종시설물 ?1종시설물 ?? 대상시설물(시설물안전법 시행령 제4조 관련 별표1) 구 분 1종시설물 2종시설물 종외 시설물 대 상 ?1일공급능력 3만톤 이상의 지방상수도 ?1일공급능력 3만톤 미만의 지방상수도 ?배수관로 ?급수시설 수원지시설, 도?송수관로, 취수시설, 취?정수장 배수지, 아리수올림터 - 서울시는 정수장 시설용량이 3만톤 이상으로 배?급수시설을 제외한 모든 시설이 1종시설물 ?? 실시주기(시설물안전법 시행령 제8조2항 및 제10조1항 관련 별표3) 안전등급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건축물 그 외 시설물 A 등급 4년에 1회 이상 3년에 1회 이상 6년에 1회 이상 BㆍC 등급 3년에 1회 이상 2년에 1회 이상 5년에 1회 이상 DㆍE 등급 2년에 1회 이상 1년에 1회 이상 4년에 1회 이상 - 우리시 배수지?아리수올림터?도송수관로는 B등급 이상으로서 5년에 1회 정밀안전진단, 2년에 1회 정밀안전점검 시행. Ⅱ 추진개요 ?? 2021년도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관리대상 구 분 계(개소) 배수지 아리수올림터 비 고 1,2종시설물 계 16 10 6 급수운영과 10 6 4 시설관리과 6 4 2 ? 관리대상 : 16개소(배수지 10개소, 아리수올림터 6개소) 구 분 시설물명 소재지 용량(㎥,) 준공년도 비 고 배수지 (7개소) 상도3 상도3동 산75-1 2,000 1995 정밀안전진단 독산 독산3동 산10-2 22,000 1982 정밀안전점검 낙성대 낙성대동 산53-3 60,000 1990 신림2 서림동 산1-254 2,500 1989 봉천6-2 사당동 산32-85 2,500 1989 봉천11(대) 인헌동 산3-8 3,000 2006 금천 독산동 산118-4 60,000 2000 노량진 본동 258-1 110,000 2001 대방 대방동 350-5 60,000 1995 봉현 성현동 1712-22 2,500 2006 아리수 올림터 (4개소) 법원 금천구 시흥4동 3-65 700 1989 정밀안전진단 낙성대(배) 낙성대동 산53-3 60,000 1990 정밀안전점검 금천(배) 독산동 산118-4 60,000 2000 봉천11(배) 인헌동 산3-8 3,000 2006 노량진(배) 본동 258-1 110,000 2001 대방(배) 대방동 350-5 60,000 1995 ? 내진성능평가 대상 : 14개소(배수지 9, 아리수올림터 5) ?? 사업비(소요예산) : 299,백만원(본부배정예산) ?? 시행시기 : 2021. 4. ~ 2021. 12. Ⅲ 추진방법 ??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용역 시행 ? 분리발주 예정 구 분 용 역 명 예산액(천원) 비 고 계 2건 299,000 급수운영과 낙성대배수지외 8개소 정밀안전진단 및 정밀안전점검 용역 184,000 시설관리과 노량진배수지외 5개소 정밀안전진단 및 정밀안전점검 용역 115,000 ?? 선택과업(내진성능평가) 추가 시행 ? 강화된 내진설계기준(‘18년 개정)에 따라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시설물은 정밀안전진단 시 내진성능평가 시행 ▶ 관련근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2조(정밀안전진단의 실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경우 해당 시설물에 대한 내진성능평가를 포함하여 실시 ▶ 금회대상 : 14개소(배수지 9개소, 아리수올림터 5개소) - 배수지 : 낙성대, 금천, 독산, 신림2, 봉천11(대), 봉천6-2, 노량진, 대방, 봉현 - 올림터 : 낙성대(배), 금천(배), 봉천11(배), 노량진(배), 대방(배) ▶ 대가적용 : 간략내진해석 비용(구조지반 수리해석 소요인원×2.0) -『기존상수도 내진성능평가요령(국토부)』및『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등에 관한 지침』별표26(선택과업비용)의 15(내진성평가 및 내진보강 방안제시를 위한 빌요비용)의 간략내진해석 실시 비용 Ⅳ 향후계획 ??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요청(사업소⇒기술심사담당관)-------------‘20. 8월 -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결과 본부 제출(사업소 → 본부) ?? 용역발주------------------------------------------------------------‘21. 03월 ?? 용역착수------------------------------------------------------------‘21. 04월 ?? 용역준공------------------------------------------------------------‘21. 12월 붙임 : 1) 2021년도 기술용역타당성 심사요청 안내공문 1부. 2) 2021년도 정밀안전진단 및 정밀점검 대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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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2021년 기술용역타당성 심사요청 안내(정밀안전진단 및 정밀안전점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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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2021년도 정밀안전진단 및 정밀점검 대상(남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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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배수지·아리수올림터정밀안전진단 및 정밀안전점검 용역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남부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문서번호 시설관리과-13621 생산일자 2020-07-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오영진 (02-3146-4599) 관리번호 D0000040498477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상수도시설관리 > 상수도시설물점검및유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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