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안전조사과-1751 결재일자 2021. 2. 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안전조사과장 상수도사업본부부본부장 상수도사업본부장 장기덕 김분숙 구아미 02/17 백호 협 조 시설관리부장 강호광 미래전략연구센터장 차동훈 시설과장 이승우 공간정보과장 代강정구 시설관리팀장 한현숙 주무관 이호원 주무관 문현수 ″상수도사업본부 발족 30년!, 수돗물 통수 111년!, 믿음직한 아리수″ 2021년 시설물 관리의 내실화를 위한 상수도시설물 정밀안전진단(점검)용역 개선방안 추진계획 보고 2021. 2. 상수도사업본부 [안전조사과 / 미래전략연구센터] 2021년 시설물 관리의 내실화를 위한 상수도시설물 정밀안전진단(점검)용역 개선방안 추진계획 보고 「시설물안전법」에 근거한 상수도시설물 정밀안전진단 및 점검 용역의 개선 관련 T/F팀을 운영하고 그 방안을 보고 드림 Ⅰ 추진개요 c ?? 추진배경 ○ 취·정수장, 배수지?가압장?도송수관로는 시설물 안전등급 B등급 이상으로 ?시설물안전법?에 따라 정밀안전진단은 5년에 1회 이상, 정밀안전점검은 2년에 1회 이상 시행되어야 함 - 정밀안전점검(진단) 대상 시설 현황 (단위 : 개소, km) 시설물 취수장 정수장 배수지(광암제외) 아리수 올림터 도수관 송수관 계 지역 1,2차 상수도 4 6 101 31 70 65 84 517 ○ 그러나, 정밀안전진단 주기(5년) 및 정밀안전점검 주기(2년) 불일치로 연도별 점검대상 건수 편차가 심해 담당직원의 업무부담이 가중되고 용역 품질관리 확보에 어려움이 있음(중부: 5~40개소) ○ 사업소에서 정밀안전진단(점검) 발주시 전차 과업내용서와 동일하게 발주하거나 사업소별로 과업내용서가 서로 상이하여 정밀안전진단(점검) 과업내용서 표준안 마련 필요 ○ 효율적인 성과물 활용을 위한 성과물 관리 체계의 개선 - 시설물의 도면 확보 및 성과물 보관?관리 개선 <정밀안전진단(점검) 전 과정 관리 체계 개선> 발 주 ? 용역관리 ? 성과물관리 ·진단(점검) 주기 조정 ·진단(점검) 대상의 연차별 균분 ·진단/점검 용역의 분리 발주 ·과업내용 사전검토 ·과업내용서의 개선 ·진단(점검) 참여자 ·보수??보강 이행 점검 ·시설물 도면 복원 ·성과물의 보관?관리 ·현장 점검 인프라 개선 Ⅱ 추진 경위 c ○ 정밀안전진단 용역 개선 T/F 1차 회의(‘20.8.18.) - 주요내용 : 정밀안전진단(점검) 용역 주기조정, 분리발주. 상수도시설물 3차원 시스템 연계 검토 등 ○ 정밀안전진단 용역 개선 T/F 2차 회의(‘20.9.22.) - 주요내용 : 상수도시설물 관리 디지털화 단계적 준비, 복원도면 정밀도 향상 정밀안전진단(점검) 용역 주기조정, 분리발주. 선택과업 관리 등 ○ 정밀안전진단 용역 개선 T/F 3차 회의(‘20.11.20.) - 주요내용 : 정밀안전진단(점검) 용역 표준 과업내용서 작성, 상수도시설물 도면관리 문제점, 주기조정, 분리발주. 선택과업 관리 등 ※ 참석자 : 본부(안전조사과, 시설과, 사업소, 외부전문가) Ⅲ 추진 방향 c 1 성과물 활용을 위한 효율적인 관리 체계 구축 ① 활용성 증진을 위한 성과물의 보관?관리 시스템 구축 ○ (현 황) 출력 제본 보고서(도면)및 파일은 사업소별, 담당자별 보관?관리하고 있으며, 정밀안전진단(점검) 이행 및 성과물 관리를 위해 국토교통부의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FMS), 시설물통합관리(본청 안전총괄과), 기술심의용역관리시스템(본청 기술심사담당관)에서 관련 성과물을 전산 등록 관리 항 목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 (FMS) 시설물 통합관리 기술심의 용역관리시스템 운영 부서 국토안전관리원 (국토교통부) 서울시 안전총괄과 서울시 기술심사담당관 주요 기능 ?정밀안전진단(점검) 이행 점검 ?성과물, 보수?보강 이력 관리 ?정밀안전진단(점검) 이행 점검 ?성과물, 보수?보강 이력 관리 ?기술용역 시행 필요성 및 용역비 산정 적정성 검토 ?정밀안전진단 결과 심의 ○ (문제점) 인사 이동시, 보고서, 파일 분실 우려 용역별 단권으로 제본되어, 현장 휴대 불가 보고서 목차별 파일, 부재별 도면의 형태로 관리되고 있어, 중장기 변화 분석 한계 ○ (개 선) 정밀안전진단(점검) 성과물의 자체 보관?관리 체계 구축 - 정밀안전진단(점검) 보고서 및 파일에 대하여 별도 보관 장소 확보 및 관리 - 요약보고서, 외관망도 등 실질적으로 사용할 서류는 별권으로 납품 관리 - 진단(점검)결과의 활용을 위해 필요시, 추가 과업을 통해 시설물별 진단(점검)편람 제작 - 전자보고서 표준안 마련 및 자체 상수도 GIS “시설물 관리 메뉴 정비·활용”을 통한 관리체계 마련 ⇒ 현행 GIS시스템 활용 <국토부 FMS 보고서 열람 화면> ② 현장점검 테블릿 PC 활용 시스템 구축 ○ (현 황) 시설물 담당자의 경험, 출력물 중심의 현장 점검으로 시설물 부분별 점검 결과에 대하여 전산화된 입력이 안 되어 있음 ○ (문제점) 인사이동 및 퇴직 등에 따라 경험과 전문성 소실되어 데이터 기반한 시설물의 장기변화에 대한 분석 불가 ○ (개 선) 테블릿 PC를 활용한 현장 진단(점검) 및 관리 시스템 구축 ⇒ 현행 GIS시스템 활용 - 현장에서 과거 이력 자료 및 최신 정밀안전진단(점검) 결과의 활용 - 현장에서의 즉각적인 결과 반영 및 전산 입력(※ 보안성 검토 필요) - 향후 상수도 지하시설물 3D 시스템 및 자산관리 시스템과 연계 ③ 정확한 시설물 관리를 위한 도면 복원 ○ ○ (문제점) 기초 자료 부족으로 구조물 해석 어려움 - 철근상세도가 없거나 유사시설 활용하여 복원한 경우 철근상세도가 부정확하여 정확한 구조물 해석이 어려움 ※ 구조물 안전성 평가 및 내진성능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철근 상세도면 필요 ○ (개 선) 배수지, 아리수올림터 도면 복원실시로 시설물 안전성 증대 - 시설물 준공도면을 보유하지 않거나 도면복원이 되지 않은 시설물은 정밀안전진단(점검) 용역 시행시 도면복원 실시 - 도면복원시 시설물의 슬래브, 기둥, 벽체 등 주요부재에 대해 콘크리트 부분 파취하여 철근 직경 및 배근 간격, 단면치수 등을 조사하여 철근상세도면 작성 ※ 유사시설 표준도 활용하여 도면복원한 경우도 콘크리트 부분파취하여 철근상세도와 실제 일치여부 확인 및 상이할 경우 철근상세도 재작성 2 정밀안전진단(점검) 용역의 연차별 균분, 분리 발주 ① 정밀안전진단(점검) 주기의 합리적 조정(5년 → 4년) ○ (현 황) 수도사업소별 배수지(올림터) 정밀진단(점검)은 정밀안전진단 및 정밀안전점검 대상 시설물을 묶어서 1~2건으로 발주하고 있음 ○ (문제점) 진단주기(5년) 및 점검주기(2년) 불일치로 인한 년도별 점검대상 건수 편차가 심해져, 특정년도에 대상물량이 집중되는 현상이 발생 됨 이로 인한 담당직원의 업무가중과 용역 품질관리 확보가 어려운 상황 임 ※ 사업소에 따라 진단?점검이 없는 년도 또는 한해 40개소 이상의 진단?점검 사례 발생 ○ (개 선) 정밀안전진단(점검) 주기를 5년에서 4년으로 조정하여 규칙적 시행 - 정밀안전점검 실시 후 익년도에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비효율성 제거 - 15%내외의 용역비 증가(1.5~2억원/년)되나, 진단 회수의 증가로 시설관리의 안전성이 높아지며, 4년 주기로 조정 시, 진단(점검) 대상 시설물의 연차별 균분 가능 항목 당초(5년주기 발주) 변경(4년주기 발주) 비 고 용역 발주형태 - 20년주기 ?(진단) 4회 + (점검) 8회 = 12회 ?(진단) 5회 + (점검) 5회 = 10회 ?1개 시설물 기준 법?제도 ?가능 ?가능 - 용역비 ?최근 5년간 배수지 및 올림터 진단 및 점검 용역비:11.1억원/년 ? 15 % 내외 증가 (전체 시설물 대상 1.5~2억/년) ?전체 시설물 대상 연 평균 총액기준 시설관리 ?변동 없음 ?진단용역 증가로 시설관리 안전성 증가 - 업무 부담 ?변동 없음 ?전체 시설 점검대상 16%감소 ?(12-10) / 12회 = 16 % ※ 동일 구조물의 정밀안전진단 시행 시 정밀안전점검 한 것으로 인정 <발주 주기 변화에 따른 20년 비용 추계> 진단 비용 대비 점검 비용의 비율 변화에 따른 20년간의 비용 변화 추세 점검비용이 진단비용의 1/3 수준으로 5년 주기와 4년 주기의 20년 총 비용은 거의 비슷 함 ② 정밀안전진단(점검) 대상 시설물의 연차별 균분 발주 ○ (현 황) 배수지 및 올림터의 경우, 특정년도에 정밀안전진단(점검) 대상 시설의 집중과 정밀안전진단(점검) 미실시 년도 발생 ○ (문제점) 배수지 정밀안전진단(점검)시 내부 조사를 위해 항청소 일정과 연계가 필요하여, 다수의 시설물이 집중될 경우 원활한 업무 진행이 어려움 정밀안전진단(점검) 미실시 년도 발생 시, 인사발령에 따른 용역 담당자 변경으로 인한 원활한 업무 인수 인계 곤란 ○ (개 선) 정밀안전진단(점검) 대상 시설물을 연차별 균분하게 조정 - 4년 균분할 경우, 대상 시설물이 많은 중부, 서부, 남부수도사업소도 한해 20개 이하의 시설물에 대하여 정밀안전점검 및 진단을 수행할 수 있음 - 또한, 각 년도 진단과 점검 대상 시설물의 수는 약 5:5를 유지가능 - 시설물 정밀안전점검(진단) 업무의 연속성 및 전문성 확보 - 균분시 연도별 진단 또는 점검 대상 시설 개소 (단위 : 개소/년) 사업소 총계 소계 (배수지+올림터) 배수지 올림터 대상 시설 개소 5년 주기 4년 주기 대상 시설 개소 5년 주기 4년 주기 대상 시설 개소 5년 주기 4년 주기 계 중부 서부 동부 북부 강서 남부 강남 강동 ※ 5년 주기(3년/5년), 4년 주기(2회/4년)은 정밀안전진단과 점검을 포함하여 산정 <4년 균분 배치 방법> 각 시설물의 진단, 점검 일정이 겹치지 않도록 배치 ③ 진단(점검) 품질 향상을 위한 정밀안전진단(점검) 용역의 분리 발주 ○ (현 황) 소규모 배수지와 올림터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효율적인 용역관리를 위해 정밀안전진단과 정밀안전점검 용역을 통합하여 발주하고 있음 ○ (문제점) - 발주 용역에 정밀안전진단 대상지와 정밀안전점검 대상지가 혼재됨으로써, 정밀안전 진단 품질의 하향 평준화 우려와 통합 발주로 인한 과업기간이 길어져 기술용역 심의 등 일정 준수에 어려움 발생 - 분리 발주 시 같은 업무로 인한 반복적인 행정(발주, 착수, 중간, 최종 보고 등)업무가 일부 증가 됨( ※ 기술용역 심의는 정밀안전진단에 대해서만 실시함) ○ (개 선) 정밀안전진단 용역과 정밀안전점검을 각각 분리하여 발주, 관리 - 지속적으로 노후화되고 있는 시설물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진단과 점검 용역의 책임기술자 확보를 위해서는 분리발주 필요 - 관리 대상 시설수가 적은 사업소는 진단 및 점검 분리 발주에 따른 각 건당 용역비의 감소로 진단(점검)업체의 유찰, 신뢰성 있는 업체 확보 어려움 및 행정력 낭비 등이 발생할 수 있어 일부 사업소는 현장 여건에 따라 통합 발주 가능 - 정밀안전진단 및 점검 용역 통합·분리 발주 비교 구분 당초(통합 발주) 변경(분리 발주) 비고 용역 발주건수 ?1회/연/사업소 ?2회/연/사업소 법?제도 ?가능 ?가능 - 용역비 ?변동 없음 ?사업소에 따라 점검 용역비가 매우 낮을 수 있음 (예: 강서, ‘17년 : 4백만원) ?대안별 총 예산은 동일 성과물품질 ?변동 없음 ?진단 대상 시설물의 집중 검토 용이 - 업무부담 ?진단, 점검 혼재로 혼선 발생 가능 (명확한 과업지시서로 저감 가능) ?진단, 점검 업무 혼선 저감 ?용역발주 회수 증가 : 1회→2회 - 시설 대상수가 작은 사업소의 경우 행정력 낭비 우려 ?기술심의 대상 : 진단 <타 기관 발주 방식(통합/분리) 현황> 통합 발주의 경우, 용역의 질적 향상 및 유지관리를 위해 사업수행능력평가(PQ : 2.1억이상) 조건을 만들어 신뢰성 있는 진단업체를 확보 또는 직원 부족으로 통합 발주 구분 교량관리과 도로시설과 동부 도로사업소 서부 도로사업소 남부 도로사업소 북부 도로사업소 성동 도로사업소 강서 도로사업소 방법 통합발주 통합발주 통합발주 분리발주 분리발주 분리발주 분리발주 통합발주 사유 용역의 질적 향상 및 유지관리를 위해 사업수행능력평가(PQ : 2.1 억 이상) 조건을 만들어 신뢰성 있는 진단업체를 확보 분리발주 원칙 (상황에 따라 조정) 분리발주 원칙 직원수가 적어서 구분 한국수자원공사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대전광역시 광주광역시 울산광역시 방법 분리발주 분리발주 분리발주 분리발주 분리발주 분리발주 통합발주 사유 분리발주을 원칙으로 실시 시설물 수량이 적음 3 정밀안전진단(점검)용역의 내실화 ① 시설별 특성 및 여건 반영을 위한 발주용역 사전 검토 ○ (현 황) 전차 과업내용서와 동일하게 발주함으로서 해당 시설물의 특성과 여건을 반영한 적정한 선택과업 선정이 반영 되지 않고 있음 ○ (문제점) 용역 계약 후 선택과업 추가로 원활한 진단(점검) 추진 장애 및 용역비에 대한 불필요한 민원 발생 우려 ○ (개 선) 사업소별 선택과업 선정을 위한 발주 전 내부 사전검토 실시 - 선택과업 항목 선정, 대가 산정등을 위해 필요시, 외부 전문가 자문 실시 - 선택과업 선정시 주요 검토사항 ? 관리동 등 건축물, 옹벽, 절토사면 진단 필요 여부 등 ? 콘크리트 재료시험 횟수 및 대상선정 추가여부, 코어채취 필요여부 등 ? 기계 전기설비 작동상태 측정 필요여부 등 - 선택과업 추가시 적정한 정밀안전진단(점검)대가 반영 ※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가(비용산정)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458호) ② 과업내용서의 개선 ○ (현 황) 국토부 세부지침을 기반으로 사업소별 작성하여 과업내용서가 서로 상이함 정밀안전진단 기술 심의에서 지적사항 반복 발생으로 업무 비효율성 (별첨 1 ) 항 목 정밀안전진단 기술심의 주요 반복 지적사항 기초자료조사 ?보수?보강 이력 조사 보완 및 외관조사망도 반영 ?전차 정밀안전진단 및 정밀안전점검 용역, 내진성능 평가 이력 확보 ?종합정비, 구조도면, 준공도면(관로 등)에 확보 여부 확인 ?조사된 자료는 향후 진단에 활용토록 보고서에 수록 철저 외관조사 ?외관조사망도 보완 ?손상부위에 대한 지속적 점검 계획 수립 내구성시험 ?재료시험 결과에 금회 및 전차 시험위치 선정사유 제시 ?비파괴 강도시험 등 전차 결과와 비교 확인 안전성평가 ?전차 안전성평가 자료 수록 여부 확인 보수보강방안 ?발생된 손상에 적절한 보수공법 제시 유지관리방안 ?중점 유지관리계획을 구체적으로 작성 ○ (문제점) 과업내용서의 구체성이 낮은 경우, 사업소 또는 진단업체별 담당자에 따라 성과물의 품질차이가 발생할 가능이 있으며, 인사이동에 따른 발주 및 용역관리 담당자 변경시 업무 혼선 발생 ○ (개 선) 서울 상수도형 표준안을 수립 사업소별 특성에 따라 선택하여 사용 - 보완 분야 검토 후 외부 전문가 용역, 타 기관 사례 참조등을 통해 개발 - 기술심의의 정밀안전진단 주요 반복 지적사항 재발 방지와 기술심의 변경 사항 포함 - 중대재해법 시행에 대비하여 진단종사자의 안전관리 내용의 구체적 명시 <한국 수자원공사의 정밀안전진단(점검) 표준안 사례> 국토부의 지침을 반영하되, 한국수자원공사의 여건을 반영하여 보다 세분화된 표준안을 수립 본사에서 표준안을 수립하고, 정밀안전진단(점검) 용역의 시행은 4개 유역본부별 시행 분 야 구 분 착수 착수신고서 구성(내용)에 관한 사항 공정 보고 공정보고의 범위 및 구체성 등에 관한 사항 안전관리 용역수행시 안전관리에 대한 구체적 준수사항에 관한 사항 전문가 자문 전문가 자문에 관련한 사항 용역 수행자 관리 용역수행자 관리 강화에 관한 사항 일반 사항 과업내용 중 일반사항에 관한 부분 진단(점검) 계획 진단(점검)계획의 세부사항 진단(점검) 실시 자료 수집·분석 분야 현장조사 및 제반관련 시험 실시 분야 선진 설계기술 도입·활용 분야 및 안전성 평가 분야 보수보강 방법 특별 과업 지시서 각종 밸브실 및 밸브실내 배관 진단(점검)실시의 세부사항 ③ 품질 향상을 위한 진단(점검) 참여 구조 개선 ○ (현황 및 문제점) 전차 용역 참여기술자가 후속 진단(점검) 용역에 참여하는 경우가 드물어 경험 및 노하우가 사장되고 있어 직원들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정보공유 필요 ※ 기술심사담당관-6431(2020.3.25.) : 전차 정밀안전진단 용역 참여자(사업책임자 등)를 착수, 중간 최종 보고, 자문회의 등에 반드시 참여 ○ (개 선) 본부 시설직(토목)과장 및 전차 사업책임자(진단업체) 참여 강화 - 본부 시설직(토목)과장 및 전문성을 갖춘 직원(본부, 사업소, 연구원)이 사업소별 정밀안전진단(점검) 용역에 참여하여 용역 품질 향상 및 보수?보강 사항의 적기 반영 - 사업소별 정밀안전진단(점검)회의는 1회 이상 소장 참석 의무화 명시 - 전차 정밀안전진단 용역 참여자(진단업체 사업책임자 등)의 보고회 및 자문회의 참석 의무화 내용을 과업내용서 명시하여 발주 ④ 보수, 보강 이행실태 확인 점검 ○ (현 황) 전차년도에 실시한 부위별 C,D,E등급에 대한 보수?보강 이행실태에 대한 비교 분석이 미흡한 상태이며,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보수?보강 이력 관리 및 실태 확인 필요 ○ (개 선) C,D,E 등급에 대한 전면 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이행실태에 대한 확인사항을 적극적으로 점검 실시 - 안전조사과가 주관으로 부위별 C,D,E 등급에 대한 조치사항 및 이행여부 실태 확인 Ⅳ 개선안별 담당부서 c 개 선 안 담당부서 추진일정 (1) 효율적인 성과물 활용을 위한 성과물 관리 체계 구축 ① 활용성 증진을 위한 성과물의 보관?관리 체계 구축 ?보고서 및 파일의 보관?관리 ?전자 보고서 표준안 마련 ?상수도 GIS 시설물 관리 메뉴 정비 활용 시설과 공간정보과 전략연구과 ‘21.3.까지 ② 현장점검 테블릿 PC 활용 시스템 구축 ’22년부터 순차적 균분발주 ③ 정확한 시설물 관리를 위한 도면 복원 ?배수지, 올림터 도면 복원 시설과 수도사업소 도면 복원 완료 시까지 계속 (2) 정밀안전진단(점검) 용역의 연차별 균분, 분리 발주 - - ① 정밀안전진단(점검) 주기의 합리적 조정(5년 → 4년) 시설과 수도사업소 ‘21.3.까지 ② 정밀안전진단(점검) 대상 시설물의 연차별 균분 발주 시설과 수도사업소 ’22년부터 순차적 균분발주 ③ 진단(점검) 품질 향상을 위한 정밀안전진단과 정밀안전점검 용역의 분리 발주 시설과 수도사업소 ’22년부터 적용 (3) 정밀안전진단(점검)의 내실화 - - ① 시설별 특성 및 연건 반영을 위한 사전검토 실시 수도사업소 ’21년부터 적용 ② 과업내용서의 개선 ?서울형 표준 과업내용서 수립 시설과 ‘21.3.까지 ③ 품질 향상을 위한 진단(점검) 참여 구조 개선 ?본부 시설직(토목)과장, 직원 및 전차 사업책임자 참여 강화 시설과 수도사업소 ‘21.3.까지 ④ 보수?보강 이행실태 확인 점검 안전조사과 ‘21.12.까지 Ⅵ 향후계획 c ○ 주관부서에서 시설물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점검) 세부 추진계획 수립 ○ 정밀안전진단(점검) 개선사항 공문 발송 및 회의를 통한 전파 별첨 : 1. 정밀안전진단(점검) 심의 주요 반복 지적사항(최근 3년) 2. 정밀안전진단(점검) 대상 시설?주기, 추진 부서, 기본과업 내용 3. 배수지 및 아리수올림터 분석 4. 정밀안전진단(점검) 예산 집행(최근 6년) 5. 직원 설문조사 결과.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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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안전조사과-1751
D0000041941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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