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건조물 침입 관련」 형사고발사건 위임계약 체결

문서번호 총무과-22348 결재일자 2020.7.29. 공개여부 부분공개(4)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사운영1팀장 총무과장 이재복 박상일 07/29 김혁 협조 서무팀장 사창훈 「건조물 침입 관련」 형사고발사건 위임계약 체결 2020. 7 행 정 국 (총무과) 「건조물 침입 관련」 형사고발사건 위임 계약 체결 우리시가 당사자로 하는 건조물 침입 관련 형사고발 사건에 대하여 고발사건 대리인으로 지정한 변호사와 사건위임 계약을 체결하고자 함 1 사건 및 계약 개요 ?? 사건의 표시 ○ 사 건 : 건조물 침입 - ○ 당사자 - - ○ 수행부서 : 행정국 총무과 ?? 고발 취지 ○ ?? 계약 상대자 ○ 서울특별시 ↔ 법무법인 청신(수임인) ? 수임인의 수권사항 1. 고발 관련 각종 서류 작성 및 제출 등 일체의 법률행위 2. 피고소인?피고발인 등과의 협의?조정?화해?합의 및 그 금원 수령권 2 사건위임 계약 주요 내용 ?? 위임한계(제2조) ○ 위임사무의 한계는 위 사건의 경찰 및 검찰 단계(항고?재항고?재정 신청 절차를 포함하여 기소여부 결정시까지)에 한함 ?? 수임인의 의무(제4조) ○ 수임인은 변호사로서 법령에 정한 권리와 의무에 입각하여, 위임의 내용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위임사무를 처리 ?? 보수지급(제6조) ○ 위임사무에 대한 착수보수금은 삼백만원(3,000,000)을 지급하며 (부가가치세 별도). 승소사례금은 별도로 지급하지 아니함 ?? 비용부담(제7조) ○ 수임인이 위임사무 처리 시 필요한 인지대, 송달료, 감정료, 예납금, 보증금, 등사료, 여비, 기타 필요한 실비는 그 전액을 위임인이 부담 ?? 비밀유지(제11조) ○ 수임인은 업무상 취득한 위임인의 모든 비밀정보를 비밀로 유지하고, 업무수행 상 필요하거나 법적으로 공개가 요구되는 경우 이외에는 위임인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공개하지 아니함 3 조치계획 및 행정사항 ?? 조치 계획 ○ 계약서 직인 날인 후 계약서 통보, 착수 확인 후 착수보조금 지급 ?? 소요 예산 ○ 사건 수임료 : 3,300,000원(부가세 포함) - 서울특별시 소송사무 등의 처리에 관한 규칙 제30조(수임료 등) 소송 비용 지급기준 준용 구 분 내 용 지급기준 착수금(원) 승소사례금 공통경비 형사 사건 1. 개인 단독사건 2. 다수 관련사건 3. 시 차원 대응이 필요한 사건 3,000,000 5,000,000 7,000,000 - 1. 출장여비 : 「공무원여비규정」별표1의 제1호에 따른 여비 2. 그 밖에 실비 ○ 예산과목 : 행정국 총무과,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100-201-01) 붙 임 : 사건위임계약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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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조물 침입 관련」 형사고발사건 위임계약 체결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총무과
문서번호 총무과-22348 생산일자 2020-07-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재복 (2133-5631) 관리번호 D000004048758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총무 > 청사관리 > 청사방호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