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신문고 민원회신)출산휴가 기간 명절 수당 관련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 민원회신)출산휴가 기간 명절 수당 관련 님 안녕하십니까? 우리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에 관심을 가져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출산휴가자 명절수당’관련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무원의 명절휴가비는「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근거하여 설날, 추석날 지급되는 명절휴가비를 지급하고 있으며, 공무원이 아닌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명절휴가비는「근로기준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에 재직 중인 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는 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 제1항에 근거하고, 유급 출산전후휴가급여는 근로기준 제74조(임산부의 보호) 제4항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출산전후휴가급여의 지급방법은 고용보험법 제76조(지급 기간 등) 제1항에서 정한 바, ‘「근로기준법」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지침으로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으며, 이 지침 15쪽에는 ‘통상임금=기본급+정액급식비’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근로기준법 및 고용보험법에 따라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명절휴가비는 출산전후휴가급여 지급항목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애초부터 지급할 수 없는 것이며, 우리시는 출산전후휴가급여 지급시 명절휴가비를 포함하여 지급하라는 지침을 시행한 사례는 없습니다. 우리시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계획』과 별도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계획 업무처리 기준』을 두 차례에 걸쳐 안내한 것은 기관이나 담당자의 전문성 정도와 법령 이해 수준에 따른 임의적인 해석과 부적정한 보조금 집행을 예방하기 위하여 업무처리기준을 명확하게 안내하였던 것입니다. 따라서, 출산전후휴가급여는 통상임금 기준이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명절휴가비 지급 불가할 것입니다. 부족하나마 정확한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임을 양해 바라며, 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김성은 법인시설팀장 구연창 복지정책과장 07/29 박기용 협조자 시행 복지정책과-1847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2층 시민소통담당관 / 전화 02-2133-6443 /전송 02-2133-0787 / netronova@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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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 민원회신)출산휴가 기간 명절 수당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복지정책과
문서번호 복지정책과-18477 생산일자 2020-07-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성은 (02-2133-6443) 관리번호 D000004048393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