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이문·휘경재정비촉진지구(휘경3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경미한 사항)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이문·휘경재정비촉진지구(휘경3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경미한 사항)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동대문구)주거정비과-10614(2020.07.27.)호와 관련입니다. 2. 동대문구청장이 신청한 이문·휘경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휘경3구역) 변경(경미한 사항) 결정(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변경내용이 관계 법령에서 정한 경미한 사항에 해당되어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제15조 규정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 결정 및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제7조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하고자 합니다. 붙임 1) 검토보고서 1부. 2) 고시문(안) 1부. 끝. 주무관 최인우 주거사업지원팀장 장명호 주거사업과장 07/29 차창훈 협조자 시행 주거사업과-8538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5층(서소문동)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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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문·휘경재정비촉진지구(휘경3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경미한 사항)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거사업과
문서번호 주거사업과-8538 생산일자 2020-07-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최인우 관리번호 D0000040484085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도시계획관리 > 재정비지구관리 > 3차뉴타운사업추진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