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안)부패영향평가 결과보고

문서번호 감사담당관-13512 결재일자 2020.7.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일상감사팀장 감사담당관 송이현 최의수 07/29 강선섭 [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안) 부패영향평가 결과보고 2020. 7. 「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안)」 부패영향평가 결과보고 「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전부 개정관련 부패영향평가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림 Ⅰ 평가개요 ?? 대 상 ○「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전부 개정안 ?? 평가결과 자치법규 명칭 구 분 대상여부 평가결과 「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 전부 개정 Ⅱ 개정내용 ?? 개정이유 ○ 당면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에너지전환 및 혁신적 에너지수요관리, 에너지 정책의 핵심주체로서 시민의 참여와 소통 강화 등 에너지정책 목적과 원칙을 명확히 하고 조례의 전반적인 체계 등을 정비하고자 전부 개정함 ?? 개정내용 ○ 조례의 목적, 기본방향, 용어정의 등에 에너지 전환 및 분권의 원칙 구체 (안 제1조~제3조) ○ 에너지 기본권, 에너지정책의 주체로서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 및 에너지정 보에 대한 알 권리 등 시민의 권리에 대한 규정 신설(안 제4조) ○ 에너지 시책 수립·시행을 위한 시민·시·자치구·사업자의 책무 명확화(안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 효율적인 에너지 수요관리를 위해 산업·건물·수송·공공 등 각 부문별 에너지 수요관리로 명칭 변경 및 규정 정비(안 제12조~제15조) ○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관련 규정 배치 조정(제18조~제22조) ○ 에너지 신산업 확대 및 일자리 창출에 관한 규정 신설(제23조) ○ 시민참여ㆍ소통 강화를 위해 관련 규정 구체화(제24조) ○ 에너지시설 안전관리에 대한 규정 신설(제28조) ○ 고효율 에너지 공급을 위해 집단에너지 확대 지원 규정 신설(제29조) Ⅲ 평가대상 여부 및 검토의견 ??「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전부 개정(안) ⇒ ○ 에너지정책 목적과 원칙을 명확히 하고 조례의 전반적인 체계 등을 정비 하고자하는 내용으로 Ⅳ 결과조치 ○「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전부 개정(안) ⇒ 부패영향평가 의뢰부서(도시철도과)에 ’로 통보 붙임 1.「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개정계획 1부. 2.「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전부개정(안)1부. 3. 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 및 검토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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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전부개정 계획.hwpx

    비공개 문서

  • 2. 서울특별시에너지조례 개정조례안.hwpx

    비공개 문서

  • 3.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 및 검토자료.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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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안)부패영향평가 결과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
문서번호 감사담당관-13512 생산일자 2020-07-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송이현 (02-2133-1862) 관리번호 D000004048200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감사 > 공직기강확립 > 청렴도평가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