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 사단법인 태봉장학회 - 지정기부금단체 추천 검토 보고

문서번호 청년청-10430 결재일자 2020.7.29.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년청(담당관) 김동숙 전결 07/29 김영경 - 사단법인 태봉장학회 - 지정기부금단체 추천 검토 보고 2020. 7. 지정기부금단체 추천 검토 보고 우리 부서 소관 법인「(사) 태봉장학회」의 지정기부금단체 추천 신청에 대해 검토보고 드림 1 사단법인 청년공간이음 ?? 법인개요 ○ 대 표 자 : 고성규 ○ 소 재 지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4길 38-4 9층(역삼동, 태양빌딩) ○ 설립목적 : 청년이 가진 재능이 실현될 수 있도록 지원·육성하고, 지역사회 및 국가발전에 기여 ○ 주된사업 : 학술·문화 등 재능 있는 청년에 대한 장학 및 지원사업 ?? 지정기부금단체 추천검토 (신규) ○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 제출서류 검토 제출서류 제출여부 검토결과 법인설립허가증 사본 사본 제출 적 절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원본 제출 (최근 1개월이내 발급) 적 절 정관 사본 제출 적 절 향후 5년간 기부금을 통한 사업계획서 2020~2025년 사업계획서 제출 적 절 제출가능한 사업연도 결산서 추천신청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월까지 월별 수입지출내역서 2019년 결산서 2020. 1∼6월 월별 수입지출내역서 (2019.2. 허가법인) 적 절 해당 사업연도 예산서 2020년 수입지출예산서 제출 적 절 ○ 추천요건 검토 (법인세법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1호 바목) 요건 검토사항 검토결과 세부내용 ① 정관의 내용상 수입을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인 것이 인정될 것 적 합 정관 및 사업계획상 “학술·문화·봉사·체육·정보통신·창업 등에 재능 있는 청년에 대한 장학 및 지원사업 ” 을 수행 하므로 공익목적 및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인 점이 인정됨 ② 정관에 해산시 잔여재산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기재될 것 적 합 정관 제41조②항에 명시 ③ 인터넷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기재되어 있을 것 적 합 정관 제36조에 명시 (홈피 : http://www.taebong.org/) ④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와 그 직전 연도에 해당 비영리법인의 명의 또는 그 대표자의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에 대한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에 따른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권한 있는 기관이 확인한 사실이 없을 것 적 합 해당사항 없음 (확인서) ⑤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된 날부터 3년, 재지정을 받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지정기간의 종료일부터 3년이 지났을 것 적 합 해당사항 없음 (신규신청) ?? 검토의견 ○ 위 법인은 법령상 추천요건을 충족하였으므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1호 바목에 따라 기획재정부에 지정기부금단체로 추천하고자 함. 붙 임 : 신청서류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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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단법인 태봉장학회 - 지정기부금단체 추천 검토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청년청
문서번호 청년청-10430 생산일자 2020-07-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동숙 (02-2133-6594) 관리번호 D000004048244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