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지정기부금단체 신청 검토보고(사단법인 사람사랑,국제의료나눔재단) 1. 지정기부금 신청서 제출 관련입니다 2. 서울시에 소재한 비영리사단법인의 지정기부금단체 신청 관련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에 의거 검토한 결과,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되어 기획재정부로 추천하고 관련서류 일체를 송부 하고자 합니다 가. 신청법인 연번 법인명 대표자 설립 허가일 소재지 구분 목적사업 나. 검토사항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 다. 검토결과 : 지정기부금단체 추천 붙임 : 1. 지정기부금단체 추천 검토서 2부. 2. 기부금단체 추천서 2부. 3. 지정기부금단체 신청서 2부(법인설립허가증사본,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정관, 기부금을 통한 사업계획서, 2015-17년 결산서, 2018년 예산서, 공직선거법에 관한서약서). 끝. 주무관 오은숙 보건정책팀장 김형일 보건의료정책과장 10/08 박유미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31775 ( ) 접수 ( ) 우 04524 서울시중구 세종대로 110 4층 보건의료정채과 / 전화 02-2133-7510 /전송 768-8834 / kyhohh@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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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232351
본청
보건의료정책과-31775
D0000034607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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